[라포르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 규제기관과의 의약품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스위스, 프랑스 정부기관을 비롯해 규제기관과 관련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스위스 의약품청과는 의약품 GMP 분야 상호 신뢰 협정에 서명하고, 프랑스 국립의약품건강제품안전청·유럽의약품품질위원회와는 비밀정보 교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GMP(제조·품질관리기준)은 의약품이 품질 기준에 맞게 일관되게 제조 및 관리되고 있음을 보증하는 제도로 제조업자 의무사항이다.

식약처는 이번 체결을 통해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이 스위스 의약품청의 GMP 평가를 면제받아 의약품 등록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유럽 규제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의약품 위해정보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선제적인 의약품 안전관리가 이뤄지고 우리나라 의약품 규제 수준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국내 의약품의 해외 진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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