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및 식품의약안전처장의 자문을 위한 기구이며, 유 파트장은 의료기기 관련 업무에 관한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파트장은 이달 13일부터 2년간 보건복지부장관 및 식품의약안전처장의 자문을 위한 의료기기전문가로 활동할 계획이다.
이상섭 기자
sslee@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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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파트장은 이달 13일부터 2년간 보건복지부장관 및 식품의약안전처장의 자문을 위한 의료기기전문가로 활동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