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백근(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경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진주의료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상남도가 설립․운영하는 병원이다.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란 보건의료기관이 지역, 계층, 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경남의 러닝메이트 홍준표 지사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우리나라에는 지역, 계층, 분야에 따른 의료이용 및 건강의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해결해야 할 보건의료의 중요한 문제들이다. 이러한 문제들의 근원에는 이윤극대화를 목표로 운영되는 민간의료기관의 지나친 과잉과 이에 대한 정부의 방임이란 문제가 자리를 잡고 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이윤극대화를 목표로 운영되는 민간의료기관의 지나친 과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이러한 정책수단으로서 정책 효과를 확실하게 거둘 수 없었던 이유는 공공병원들이 지나치게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다음 날인 2월 26일 홍준표 경상남도 지사는 그나마 부족한 공공병원을 하나 더 줄이겠다고 발표하였다.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농어촌 지역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활성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대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제시한 140대 국정과제에도 ‘지역 간 의료이용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초, 지역, 권역별로 체계적인 의료공급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자칭 박근혜 후보의 러닝메이트로서 보궐선거를 통하여 당선된 홍준표 도지사는 자신의 러닝메이트였던 박근혜 대통령을 하루아침에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버렸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제시한 진주의료원 폐원의 ‘근거 없는’ 두 가지 이유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을 폐원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하면서 내세운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진주의료원의 적자와 부채가 너무 심하다는 것이고, 둘째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에서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정의가 바뀌었으므로 이제는 민간의료기관이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해도 된다는 것이다. 2011년 전국 지방의료원 경영 현황을 보면, 전국 지방의료원의 총 적자는 656억 원이었는데, 이것을 기관 평균으로 하면 약 19억 원 정도 된다. 진주의료원과 같이 300병상이 넘는 규모가 큰 지방의료원들의 평균 적자는 이보다 두 배 조금 넘는 40억 원에 해당한다. 

전체 지방의료원의 65%가 100억 원 이상의 부채를 가지고 있고, 300병상 이상을 운영하는 규모가 큰 지방의료원들의 평균 부채는 261억 원이다. 지방의료원들의 부채 중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전체 부채의 30.9%이며, 그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차입액으로 22.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시나 광역시와 같은 대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지방의료원과 경기도의 지방의료원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의료원들의 경우에는 부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이 지역개발기금인데, 전체 부채의 31.2%가 이에 해당한다. 

이들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지방의료원들이 차입한 지역개발기금은 대부분 지방의료원의 신축이전, 증개축, 장비의 확충과 관련해서 발생한 것들이다. 즉,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의료원의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방의료원들이 빚으로 떠안은 것이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며, 이는 지방정부의 예산으로 해결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 현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의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지방의료원의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정부의 무책임 탓에 ‘수익성과 공공성의 딜레마’에 갇힌 공공의료 

특히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수준이 열악한 지역들은 대도시에 비하여 지방의료원의 공공적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지만, 이러한 경영 부담은 지방의료원들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큰 어려움들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의료원들은 적정진료, 사회적 취약계층들을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 수익성이 나지 않지만 지역주민들의 건강향상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의 제공과 같은 공공병원으로서의 공익적 역할들을 다양하게 수행하고 있으나, 이런 역할들은 잘 하면 잘 할수록 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방의료원들은 수익성과 공공성의 딜레마에서 빠져 나올 수 없는 구조적인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다. 

2011년 현재 진주의료원의 적자는 63억 원이며, 2012년 12월 말 현재 진주의료원의 총 부채는 279억 원이다. 진주의료원의 적자와 부채가 작다고 할 수 없으나 폐원을 결정할 만큼 재앙적인 수준은 아니다. 이 조차도 의료이용의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현재의 부지로 옮긴 후 감소한 의료 수익에다가 신축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공사비, 장비구입비, 운영비 320억 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차입한 지역개발기금과 공공병원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적자에 기인한 바가 크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 책임이 가장 큰 경상남도는 모든 잘못을 진주의료원과 노조에게 전가하고 폐원을 정당화하고 있다.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원의 또 하나의 강력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이다. 올해 2월 2일부터 시행된 이 법률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공공보건의료의 개념 수정인데, 기존에는 공공보건의료의 수행주체를 공공보건의료기관만으로 한정하던 것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라는 정의를 도입하여 민간의료기관들도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 취지조차 왜곡하는 홍준표 지사 

이러한 법률 개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은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공공병원을 마음대로 폐원하고 민간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이 역할을 대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체계가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취약성을 민간의료기관이 보완하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을 담보하고자 했던 것이다. 또한, 이 법률 개정안에서도 민간의료기관이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영역에서도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신청한 경우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일차적인 공공보건의료의 수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도지사는 교육훈련센터,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체계 내에서의 공공보건의료기관 역할의 중요성과 광역지방정부의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책임을 그 이전보다 더욱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이 시행된 지 한 달도 안 되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홍준표 지사는 새로운 법률에 의해서 민간병원도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병원을 폐원해도 된다는 논리로 진주의료원 폐원이 정당한 것이라고 외치고 있다. 오만과 무지의 극치라 아니할 수 없다. 

만약 이러한 논리를 기반으로 해서 진주의료원이 폐원된다면, 우리나라의 34개 지방의료원들 중 폐원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지방의료원은 하나도 없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진주의료원의 폐원을 온 몸으로 저지해야 하는 이유이며, 중소도시인 진주시의 사안이 들불 번지듯 전국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이다. 진주의료원의 폐원을 막지 못하면 나머지 지방의료원의 폐원과 공공의료의 축소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안타까운 것은 진주의료원 폐원 방침이 알려진 지 한 달이 지난 이 시점까지 보건복지부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이 없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청와대의 책임 있는 자세가 긴요한 때 

참여정부 이후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을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지정하여 시설과 장비의 현대화에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였고, 매년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를 실시해왔다. 이러한 조치들은 지역거점 공공병원들을 발전시켜서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을 경상남도 홍준표 지사가 한 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이 상황을 지금처럼 방관한다면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료 강화 정책은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를 바 없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4대 중증질환 진료비의 전액 국가 부담을 공약하였고, 이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에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취임 한 달도 안 되어서 이 공약은 거짓으로 드러났고,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으로 표현된 박근혜 대통령의 이미지도 적지 않게 실추되었다. 앞으로 5년이 남았으니 공약을 지킬 수 있는 기회는 있고, 약속을 믿고 박근혜 후보를 선택한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그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공공의료 강화 및 활성화 공약은 아직까지는 유효하고, 이 공약은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홍준표 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원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또 다시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모든 공약이 거짓말이라고 평가받기 전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청와대 등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신속하게 홍준표 도지사를 진정시키고 폐업을 철회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의료원을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들을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출범 초기, 국민의 신뢰에 기반을 두고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도 이는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 이 글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홈페이지(http://state.welfare21.net)에 게재된 것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측의 양해를 구하고 본지에 전문을 재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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