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 및 감염의심 가축이 발생한 전남 해남 등 5개 지역의 가금농가에 역학조사관을 보내 AI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시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AI는 야생조류나 닭·오리 등 가금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로 사람을 감염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종간벽(interspecies barrier)을 넘어 사람에게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2014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모두 15명이 AI/H5N6형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으로 확진돼 9명이 사망했다. 확진자 15명 중 1명을 제외하고 모두 가금류 노출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아직까지 사람간 전파가 보고된 사례는 없다. 
 
질병관리본부는 지자체 AI 인체감염 대책반과 함께 농장종사자, 살처분 참여자 등 고위험군을 상대로 항바이러스제 및 개인보호구 지급,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미접종자 접종, 개인위생수칙 교육을 실시했다. 

야생조류 접촉력이 있거나 살처분 관련 작업 참여 후 10일 이내 열이나 근육통,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건소 또는 1339(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하도록 당부했다. 

관내 의료기관에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의심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 및 신고를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등 유관기관과의 핫라인을 유지하고, 긴급상황실(EOC) 24시간 근무 체계를 가동했다"며 "앞으로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상황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력해 인체감염 예방조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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