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한의사에게 ‘피부 자외선 치료’를 허용하겠다는 내부 방침이 알려지면서 피부과 의사들이 거센 반발을 하고 있어 주목된다.

자외선은 건선 및 백반증 등 여러 질환 치료에 사용되고 있지만 피부암 발생, 피부노화 촉진, 색소성 질환 야기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피부과 의사의 지시에 의해 수행된 치료만이 보험이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전문 지식이 부족한 한의사에게 현대 의학적 기기를 사용토록 하는 것은 자외선 치료의 전문성을 망각할 뿐만 아니라 의료법을 위반하는 범죄 행위라는 것이 피부과 의사들의 시각이다.

피부과학회 계영철 이사장(고대 안암병원)은 “뒤늦게 의사협회 상임진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고 경악했다”면서 “국민 건강은 뒷전이고, 어물쩍 넘어가려는 복지부의 태도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학회는 지난 21일 ‘한의학에 근거한 자외선 치료의 문제점’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의사에게 자외선 치료를 허용하는지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하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에게 피부 자외선 치료를 허용함으로써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부암을 비롯한 모든 치명적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한의사는 물론 이를 허가한 복지부가 져야 한다”며 "자외선 치료가 한의학적 효과가 있다는 것을 현실에 맞게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하며, 전문지식 역시 갖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만약 충분한 설명과 과학적 증명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복지부는 한의사에 대한 자외선 치료 허용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고 한의사들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계영철 이사장은 “복지부는 환자들을 피부암 등 부작용에 그대로 노출시키는 위험한 발상을 지금이라도 거둬들여야 한다”면서 “다양한 부작용 사례 수집은 물론 대국민 홍보를 통해 잘못된 의료정책을 바로 잡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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