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 세부전문의 제도가 혈관외과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앞서 대한의학회는 지난달 23일 세부전문의 제도인증운영위원회를 열고 대한외과학회가 신청한 세부전문의 제도 시행안을 승인했다.

운영위에서 승인한 외과 세부전문의는 ▲간담췌 ▲위장관  ▲대장항문 ▲내분비 ▲유방 ▲소아외과 등 6개 분과였으며 혈관외과는 승인 대상에서 제외됐다.

외과학회에 따르면 외과 세부전문의 제도에 혈관외과가 제외된 배경에는 대한흉부외과학회의 반대가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외과학회 김영진 세부전문분과이사(화순전남대병원 대장항문외과 교수)는 “외과 세부전문의 제도에 혈관외과를 포함시키는 과정에서 흉부외과학회의 반대가 있어 조율하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며 “흉부외과학회와 혈관외과학회가 서로 배타적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일단 혈관외과는 보류하고 다른 분과들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며 “사실상 혈관외과는 승인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혈관외과학회는 외과 세부전문의 제도에 흉부외과학회가 반대할 자격이 없으며 혈관외과도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혈관외과학회 민승기 총무이사(서울대병원 이식혈관외과 교수)는 “외과 세부전문의 제도는 대부분 외과 분과가 하는 것인만큼 당연히 혈관외과도 포함돼야 한다”며 “흉부외과 쪽에서 자신들도 혈관외과 분야를 다루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억지”라고 지적했다.

특히 외과 내 세부분과를 만드는데 흉부외과학회가 참견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외과 세부분과를 정하는 것은 외과학회의 영역”이라며 “이를 두고 흉부외과학회에서 '감 놔라 대추 놔라' 할 이유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흉부외과학회는 혈관에 대한 우선권이 흉부외과에 있음을 강조했다.

흉부외과학회 문동석 총무이사는 “흉부외과는 1968년 흉부외과학회 창립 당시부터 혈관쪽에 대한 진료를 먼저 해왔다”며 “당연히 하고 있어서 따로 혈관과 관련된 명칭을 등록할 필요를 못느꼈는데 혈관외과학회가 먼저 등록을 했다는 이유로 우기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문 이사는 “혈관은 외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세부전문의를 나누면서 끼워넣은 것”이라며 “이는 타협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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