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회, 세부전문의제인증운영위서 시행안 승인…9월 중 최종 결정될 듯

외과 세부전문의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한의학회는 지난 23일 세부전문의 제도인증운영위원회를 열어 외과가 신청한 세부전문의 제도 시행안을 승인했다.

운영위에서 승인한 외과 세부전문의는 ▲간담췌 ▲위장관  ▲대장항문 ▲내분비 ▲유방 ▲소아외과 등 6개 분과이다.

외과는 이날 혈액외과 분과에 대한 세부전문의 시행안도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승인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동익 의학회장은 "외과 6개 분과에 대해 세부전문의 제도를  시행하자는데 이견이 없었다"며 "내달 26개 전문과목 대표가 참석하는 운영위원회와 상임이사회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외과는 오래전부터 세부전문의 제도를 도입을 추진했으나 개원가 등 내부 반발에 부닥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개원가는 세부전문의제 도입은 진료 범위를 스스로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전문의 취득 후 다시 세부전문의를 따려면 추가 부담이 따른다며 반대하고 있다. 

의학회 한 관계자는 "외과 세부전문의제도 시행안은 아직도 두 개의 관문을 더 통과해야 하는 등 변수가 많다"며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만약 외과 세부전문의제도가 통과되면 의학회 인증 세부전문의는 모두 6개로 늘어나게 된다.

지난 2004년 내과를 시작으로 수부외과, 소아청소년과, 중환자의학회, 외상학회가 잇따라 세부전문의 인증을 받았다.

세부전문의제도는 의료법에서 인정하는 법정 26개과의 전문의 자격 취득 후 추가로 세분화된 전문분야의 전문의 자격을 관련 학회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