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입학정원 2% 이내로

의·치의·한의학전문대학원의 정원외 학사편입학 기준이 현행 입학정원의 5% 이내에서 2% 이내로 축소된다.

또 각 전문대학원은 의·치의·한의학교육입문검사를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5일 의·치의·한의학전문대학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의료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7월6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지난 1996년 확대된 학사편입학 모집 규모를 확대 이전 규모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2004년 1월1일부터 정원외 학사 편입학 기준은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5% 이내에서 2% 이내로, 모집단위별 총학생수 기준은 10% 이내에서 4% 이내로 축소된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수도권대학으로 집중된 학생을 지역대학으로 분산시켜 수도권 대학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고등교육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의·치의·한의학전문대학원이 운영하는 학·석사 통합과정의 학사과정에 있는 학생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의·치의·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을 정할 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도록 했다.

의·치의·한의학전문대학원의 의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석사학위과정은 전문학위과정으로 규정하고, 수업연한은 4년으로 규정했다.

의·치의·한의학전문대학원은 학위성적과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의 결과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고, 그 밖에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장이 정하도록 했다.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는 조직과 인력을 갖춘 기관을 지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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