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안전성 서한 통해 '반드시 복약지도'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3일 ‘드로스피레논(Drospirenone)’이 함유된 경구용 피임제를 처방·투약할 때 반드시 복약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식약청의 이번 조치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최근 드로스피레논 함유 피임약을 복용한 여성의 혈전 위험성에 대한 관찰 역학 연구 등을 검토한 결과, 프로게스테론 함유 피임약 보다 혈전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고 허가사항에 반영한데 따른 것이다.

 

FDA역학 연구에서는 피임약을 복용하면 피임약을 사용하지 않을 때 보다 혈전 위험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임신·출산 후에는 이런 위험성은 낮았다.

 

국내 허가 및 수입되는 드로스피레논 함유 경구용 피임약은 바이엘 코리아의 '야스민정'과 '야즈정' 2종이다. 현재  이들 제품의 허가사항에 ‘다음 환자는 투여하지 말 것 혈전증 전구증상이 있거나 병력이 있는 환자(예, 일과성 허혈 발작, 협심증)’ 등의 내용이 포함 돼 있다.

 

식약청은 "앞으로 외국의 조치 등을 살펴보면서 이들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 허가사항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해당 품목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유해사례가 있는 경우 의약품안전정보팀(043-719-2707)로 연락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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