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2일 노숙인 등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편입하는 내용의 '의료급여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내달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노숙인 등에 대해 1종을 의료급여환자로 편입하고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을 면제하도록 했다.

이는 오는 6월 8일부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또 75세 이상 노인이 완전틀니 시술을 받을 때는 의료급여를 적용해 보장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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