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왼쪽부터 하철용 상임조정위원, 장영일 상임감정위원, 김영제 상임감정위원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 상임위원 3명이 선발됐다.복지부는 오는 4월 8일 개원하는 의료중재원의 상임위원(조정위원, 감정위원) 공모결과 상임조정위원 1명, 상임감정위원 2명을 선발했다고 24일 밝혔다.상임조정위원으로는 하철용 前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상임감정위원에는 장영일 서울대 명예교수(치과)와 김영제 서울시 동부병원 산부인과 과장이 각각 선발됐다.상임조정위원은 조정결정 및 중재판정,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 조정조서 및 조정결정서 작성 등의 업무를 맡게 되며, 상임감정위원은 의료분쟁의 사실조사, 과실유무 및 인과관계 규명, 후유장애 발생 여부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선발된 상임위원들이 오랜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의료분쟁 해결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의료중재원을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으로 조기 정착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복지부는 내과, 정형외과를 대상으로 의료중재원 상임감정위원을 추가 공개모집한다.상임감정위원은 의사전문의 자격 취득 후 10년 이상 보건의료 관 재직 또는 보건의료 업무 종사 경력자가 응시할 수 있다.이 기사의 위치정보 보기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