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에 송도 국제병원이 들어서는 등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투자병원 도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투자병원 도입을 위해 개설허가 절차 등을 마련하는 내용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계획'을 확정 했다.

이번에 확정된 추진계획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오는 3월 중에 ▲외국병원의 의료기관 운영 참여 의무화 ▲외국면허 소지 의사․치과의사 고용 비율(고시)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절차(시행규칙) 위임근거를 추가해 관련 법(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도 오는 6월 중 외국 의료기관의 운영 참여 및 외국면허․의사비율 등 세부규정을 담은 시행규칙을 제정할 계획이다.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계획에는 오는 6월 송도 국제병원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11월부터 병원을 착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따라서 송도 국제병원은 목표대로 오는 2016년 개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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