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사고 관련 조사결과를 의료분쟁조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연구논문이 나왔다. 울산광역시의사회 박준수 사무처장은 최근 ‘의료분쟁의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동아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박 사무처장은 이 논문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4월8일자로 시행을 앞둔 의료분쟁해결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실효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의료분쟁중재원의 감정단은 해당 의료사고에 한해 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의료분쟁조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감정서의 열람·복사 등 감정절차에서 취득한 자료의 악용을 방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특히 박 처장은 불가항력보상제도의 재원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보건의료인을 잠재적 의료과오 유발자로 보고 무과실의료사고에 대해 보건의료개설자에게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과실책임주의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분만사고를 당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복지 차원에서 도입한 것이므로 정부가 전향적으로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밖에 ▲손해배상금대불금을 부담금이 아닌 예치금으로 하고 향후 폐업시 환불 할 것 ▲의료기관내 난동 및 의료인 폭행 등을 처벌하는 규정 도입 등을 제안했다.박 사무처장은 “제도의 성공을 위해선 의료계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의료계를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책이 부족하다”며 “의료인과 의료계의 참여 없이는 의료분쟁조정절차가 활성화될 수 없기에 조정절차는 유명무실화되거나 소액사건 위주의 해결절차에 머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정부는 하위법령의 제정과 이후 법률의 개정을 통해 의료인 측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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