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지난 1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최근 의협 임시총회에서 통과된 간선제안을 비난하고 나섰다.앞서 대전협은 의협 임총에 상정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안은 임의로 수정된 ‘날치기 안’이라며 관련자를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법적 책임까지 묻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대전협은 “의협 회장선거 간선제는 ‘모든 회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는 의협 정관 6조 1항을 침해하는 것이다”며 “대전협 대의원회의 결정을 받들어 '의협 회장 직선제'를 재성취하기 위해 더욱 가열차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또한 “통과된 선거안에 따라 선거인단의 투표 방식을 각 시도의사회에게 맡긴다는 것은 지극히 무책임한 행위로 원칙에 입각해 전 회원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직접, 비밀투표의 기표소 방식으로 조속히 일원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시·도지부(특별분회 포함) 및 군진의사회 결정에 따라 별도의 방법으로 선출할 수도 있다’는 제27조 조항도 민주적 선거방식을 해치는 독소조항이라고 비난했다. 대전협은 “선거와 관련 임의로 선거인단이 배정되는 일과 비민주적 절차로 진행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주시할 것“이라며 ”내년 2월 임시총회를 개최해 회비 납부 문제와 의협회장 선거 참여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위치정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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