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지난 10월 8일 의협회관에서 열린 '의료분쟁조정제도의 합리적 운용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재원 마련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입장의 폭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여부마저 불투명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8일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금을 국가와 분만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각각 50%씩 부담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분만병원협회 등은 예고안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산부인과학회 및 개원과, 분만병원협회 등은 '분만실 폐쇄'라는 초강수까지 언급하며 분만 관련 무과실 사고는 대해서는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의료계의 반발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복지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추진단 류수생 단장은 “산부인과 측이 말하는 불행한 사태에 대한 책임이 왜 정부에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류 단장은 정부와 의료기관의 50대 50 부담률에 대해서도 당초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정부와 의료기관이 부과실 사고 보상재원 부담률을 80대 20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는 내용은 공식적 입장이 아니다”라며 “현재 기획재정부와 재정안을 협의 중에 있으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부담률은 산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의료계가 보상재원에 대한 현재의 입장을 고수하는 한 협의는 곤란할 것이라는 게 류 단장의 주장이다.

이 같은 복지부의 입장이 알려지자 의료계는 더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복지부가 정국의 혼란에 기대어 현재 상황을 진전시키고 있지 않다”며 “정부 입장에서만 해결하려들면 의료계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울 것인만큼 정부는 생각을 전환해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현재 정부는 의료계에 소통을 강요하고 있다”며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통을 강요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는 “산부인과 측은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는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이해 없이 조정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정부와 의료계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대로라면 내년 4월로 다가온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이 힘들지 않겠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실행가능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정부와 의료계가 보상재원 부담률을 가지고 대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는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시 분만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분만 건당 1만원 가향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을 코드화해서 보험 적용을 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의료계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부인과학회와 산부인과의사회, 분만병원협회 및 주산의학회 등은 TFT를 구성해 복지부의 협상에 대응할 방침이다.

산부인과학회 관계자는 “오는 21일까지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구성원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며 “구성이 완료 되는대로 대응방안을 적극 모색해 정부와의 협상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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