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외국인 150만 시대를 맞아 국내에 입국해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이 사회·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건강보험제도를 집중 홍보한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에 따르면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지역가입자는 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유학, 결혼이민은 입국일)에 본인의 신청에 의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으로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은 149만4,000명이며, 이중 건강보험 가입은 56.8%인 84만8,000명이다.

공단은 해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오는 12월에는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홍보리플릿을 1만부 제작해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교육장 등에 비치할 계획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안내에 대한 공단의 다각적인 홍보와 외국인 가입대상 확대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우리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혜택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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