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한국애보트의 '클래리시드건조시럽250mg/5ml'에 대한 급여 중지가 지난 19일 진료분부터 해제됐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5월26일 이 제품에서 금속 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되자 해당 제품의 전 제조번호에 대해 급여를 중지했다.

복지부는 "식약처가 해당 제품의 이물혼입 원인 및 조치사항을 확인, 잠정 수입 및 판매 금지 해제를 통보함에 따라 건강보험 약제급여 중지 조치를 19일자 진료분부터 해제함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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