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한국제약협회는 31일 방배동 협회 2층 회의실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 ‘청탁금지법과 한국제약협회’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경호 회장을 비롯해 팀장급 이상 간부와 의약품광고심의·공정경쟁규약 등 주요 유관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전반적 개괄과 함께 협회 연관 업무를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논의된 주요내용을 종합·보완해 내달 19일 전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회원사들에 대한 별도 교육의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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