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워크숍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자문회의(RTM), 학술 좌담회 등에 대한 논의와 CP감사 실무 등 내부 CP운영을 위한 내용으로 진행된다.
첫째 날인 21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워크숍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보호법개괄’을 주제로 3월에 개정되는 내용을 소개하고 적용 사례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또 부경TY&파트너스 변호사가 ‘내부 CP감사 실무’에 대해 발표하고 회사 내부 조사방법 및 조치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오는 22일에는 조하윤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강연 및 자문의 적법성 인정요건’을 주제로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을 중심으로 CP담당관리자의 역할에 대해 강연한다.
장우순 제약협회 보험정책실장은 “그동안 기업윤리헌장 선포, 자율점검지표 개발 등 윤리경영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집중했다면 올해 워크숍은 회원사의 윤리경영 실천과 참여를 확대해 나가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신약개발을 연구소에서 담당하는 것과 같이 윤리경영은 CP전담팀이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CP직무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필현 기자
chop23@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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