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약물치료나 인지 행동치료에 효과를 얻을 수 없는 심한 강박증상 환자에게 뇌에 초음파를 쬐어 뇌 회로 일부를 차단하는 수술을 시행하면 뚜렷한 증상 개선효과를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 장진우·정신건강의학과 김찬형 교수팀(사진 왼쪽부터)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5월까지 약물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강박장애 환자 4명에게 '고집적 자기공명 영상 유도하 초음파'를 이용한 양측 전피막 절제술을 시행한 결과를 담은 논문을 정신과 영역 최고 권위 학술지인 ‘분자정신의학’지 최근호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약 1000개의 초음파 발생 장치를 이용해 뇌에서 강박증상을 일으키는 내포전각 부위 한 곳에 초음파를 집중시켰다.

치료용 초음파는 650kHz의 출력이며, 파형 에너지의 상쇠 없이 뇌의 목적 부위에 도달해 구성 된 피막을 깨는 역할을 한다,

연구팀은 MRI를 통해 치료과정 동안 실시간으로 살피면서 1mm 이내 오차 범위를 유지했다.

수술 전후 6개월까지 주기적으로 정신사회적 기능평가, 강박증 평가 척도(Y-BOCS), 우울증 척도(HAM-D), 불안증 척도(HAM-A)를 측정했다.

그 결과, 강박증 평가 척도 등 모든 측정치가 초음파 수술 1주일 후부터 개선됐다. 개선된 상태는 6개월 후까지 지속됐다.

환자군은 강박장애 증상이 평균 33±10.8%, 우울증상이 68.2±19.8%, 불안증상이 61.1±19.3% 씩 각각 감소한 것으로 보고됐다.

초음파 수술과 관련해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신체적, 신경학적, 정신적 합병증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신경외과 장진우 교수는 "장기간의 약물치료와 인지행동치료로도 효과가 없던 강박장애 환자에게 뇌심부 자극술 같은 외과적 수술이 도움을 줄 수 있으나 머리를 열고 시행하는 방법이라 출혈과 감염 등 합병증 발생 가능성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몸 밖의 여러 부위에서 초음파를 쬐는 치료는 절개가 없고 짧은 시간에 종료되기에 부작용이 거의 없으며, 통증을 느끼지 않아 전신 마취도 필요 없다. 환자들은 수술 직후 식사를 하고 담소까지 나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신건강의학과 김찬형 교수는 "약물치료와 인지행동치료 심지어는 전기경련요법까지 받았음에도 증상 개선이 되지 않는 강박증상 환자들에게 초음파 치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다"면서 "초음파 수술을 위해선 반드시 정신과 전문의가 적용 대상 환자인지를 판단해야 하며, 치료 후에도 약물 복용은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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