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병원약사회는 지난 19일~20일까지 서울 쉐라톤워커힐호텔에서 ‘2011년도 병원약사대회 및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병원약사회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임상약학 변화의 주역, 한국병원약사’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는 약학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임상약학 및 실무실습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병원약사로서의 역할과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특히 병원약사들이 평소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현황이나 병원약사의 역할 확대 및 약제업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 관련 실험·연구 결과 등 일반연제 164편이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병원약사회는 “이번 추계학회에서는 일반연제 발표편수 역대 최고 기록인 164편이 소개됐다”며 “약제업무 및 병원약학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의 연구결과들을 회원들이 함께 공유함으로써 병원간 정보 교류를 통한 약제업무 표준화와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학회에서 발표된 주요 논문 중 일부를 요약·정리해 봤다.
▲퇴원환자 방문 복약상담의 효과 분석(강북삼성병원 약제팀) = 2011년 7월부터 ICU와 정신과병동환자를 제외한 전 병동 정규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3명의 약사가 ‘퇴원환자 방문 복약상담’을 시작했다. 퇴원약 방문 복약상담이 간호업무에 미치는 영향과 추후 업무 개선을 위해 간호사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간호사들은 환자의 퇴원약 문의감소(43.8%)와 퇴원약  투약 관련 시간감소(34.3%)를 가장 큰 업무상 이점으로 꼽았고 47.6%가 5분 이내, 26.8%가 5~10분 이내의 투약 관련 시간감소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응답자의 85.1%가 약사에 의한 퇴원약 복약상담이 계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으며 기타 추가 퇴원약, 주말 퇴원약, 자가약 및 입원 후 처음 복용하는 약에 대한 약사의 복약설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연구팀은 "퇴원환자 방문 복약상담은 약국, 간호부, 환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업무로써 향후 간호부와의 좀더 긴밀한 협의를 통해 업무를 효율화하고 복약상담 담당약사의 수를 늘려 자가약을 포함한 퇴원약 복약상담이 보다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분석했다. ▲항암제로 인한 과민반응 발생 현황 분석(국립암센터 약제과) = 2011년 4월부터 9월까지 국립암센터 외래주사실을 방문해 항암제를 투여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항암제 투여 중 과민반응이 보고된 환자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했다.총 2,968명의 환자 중 62명(2.1%)에서 항암제 투여 중 과민반응이 발생했고, 과민반응이 나타난 항암제는 총 10종으로 Platinum 계열 38.8%, Monoclonal antibody 계열 27.8%, Etoposide 20.4%, Taxane 계열 8.5%, 기타 4.5%를 차지했다. 과민반응은 투여 주기 1회부터 나타났고, 1~3회와 10회 이상 투여받은 환자에서 주로 나타났으며 2회 이상 반복해 과민반응이 발생한 환자는 19명이었다.과민반응은 주로 피부계(48.1%)에서 나타났고, 신경계(17.7%), 소화기계(14.3%), 순환기계(11.4%), 호흡기계(8.4%) 등의 순으로 발생했다.▲품절 의약품 현황 분석 및 시사점(분당서울대병원 약제부) = 병원 약제부는 대부분의 품절 정보가 도매상으로부터 입수되는 구조적 문제 때문에 의약품 품절을 조기에 인지하고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2010년 6월~2011년 8월까지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품절된 의약품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품절의약품은 109품목으로 국내제약 48개사 92품목(84.4%), 외국계제약 10개사 17품목(15.6%)이었고, 이 중 필수의약품은 36품목(33%)이었다.품절 사유는 생산중단(36.7%), 수입일정지연(19.3%), 원료의약품부족(13.8%), 제조상 문제(11.9%)의 순으로 국내제약사는 생산중단(39.1%), 외국계제약사는 수입일정지연(47.1%)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품절의약품의 대체약이 있는 경우는 65.1%, 없는 경우는 34.9%로 이 중 동일성분의 타사 제품으로 대체한 경우는 52.1%, 유사성분으로 대체한 경우는 47.9%였다. 평균 품절기간은 39.7일이었고 품절 발생 시 평균 사전 공지일은 34.9일이었다.미국의 경우 필수의약품은 품절 예상 6개월 전 사전보고를 법적 규제했고, 국내의 경우 사후보고는 법적 의무이자 처벌규정도 있지만 사전보고는 강제사항이 아니다. 또한 미국은 국가기관 및 협회의 웹사이트를 통해 품절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국내는 품절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연구팀은 "의약품의 품절을 예방하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신속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원활한 수급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국내에서도 유관기관 및 협회를 통해 품절 정보를 공개화 함으로써 조기에 약제 수급 현황을 정상화하고 필요시 재생산 또는 공급재개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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