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필(대한안경사협회 회장)

[라포르시안] 안경사에 안광학 장비인 타각적굴절검사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안경사법' 입법 추진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최근 경제단체와 일부 의료기사 직능이 안경사법 제정에 찬성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나서면서 의료인과 비의료계 간 갈등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김영필 대한안경사협회장은 "우리가 안경사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안과의사의 업무를 침해하거나 존중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세계적으로 안경사에 타각적굴절검사기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허용하지 않는 불합리를 개선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에게 정확한 안경을 처방하기 위해서는 안경사법 제정이 필수적"이라며 "국민 눈 건강을 위해 안경사법 제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다음은 김영필 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안경사법을 제정하는데 안과의사회 등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의사협회 등 의료계 전반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경사법이 제정되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위험천만한 사태가 빚어질 것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안과 관련 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국민에게 정확한 안경을 맞춰주기 위해 그냥 확대해서 보기만 하겠다는 것인데, (반대한다는 건)말이 안 된다."

- 타각적굴절검사기란 어떤 장비를 말하나.

"안압계, 세극동 현미경, 검영기, 시야계 등이 있다."

- 의료계는 안경사법을 제정하면 다른 의료기사들의 단독법 요구가 이어지면서 혼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다.

"안경사는 의료기사가 아니다. 따라서 의사의 지도감독을 받지 않고 안경사만이 개설할 수 있는 안경원에서 독립적으로 시력검사, 안경의 조제 및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의사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는 물리치료사나 치과기공사와는 엄연히 처지가 다르다. 그런데도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에 묶여 불합리한 제재를 받고 있다."

- 안경사가 타각적굴절검사기를 사용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있다.

"1987년 안경사제도가 시행된 지 2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안광학 분야도 눈부시게 발전했다. 하지만 안경사들은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규제에 묶여 정확한 시력검사를 할 수 있는 타각적굴절검사기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전국 46개 대학 안경광학과에서 연간 200시간에 해당하는 타각적굴절검사 관련 교육을 받고 있다. 과거와 같이 학문이 깊지 않고 체계적인 교육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그런 주장이 타당할 수 있지만 지금은 관련 대학도 있고 석박사까지 배출되고 있다. 눈 관련 질환도 공부하고 장비 사용법도 다 배우고 나온다.

무엇보다 타각적굴절검사기는 가장 안전한 1등급 장비다. 게다가 안경원에서 타각적굴절검사기 사용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선진국은 물론 저개발국가에서도 허용하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허용하지 않고 있다."

- 안경사법이 제정되면 안경사 직능과 안경원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

"안경사의 위상이 상승한다거나 수입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단지 안경이 예전에 비해 고기능화되다 보니 자동굴절검사기만으로는 정확한 시력검사를 할 수 없는데 타각적굴절검사기를 쓰면 그런 부분 많이 해소될 수 있다. 한 설문조사를 보면 국민의 70%가 안경원에서 시력검사를 하고 있다. 국민의 눈 건강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

- 의료계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도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안경사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는 안경사법이 제정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직능경제인총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등과도 힘을 합쳐 반드시 국회를 통과하도록 할 것이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