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자(母子)한방병원 간 전공의 파견이 가능해진다.보건복지부는 '한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이에 따라 한방병원에도 본원인 모병원과 각 지역의 자병원에서 인턴과 레지던트 교육을 진행하는 모자병원형태의 한의사 전문의 수련방식이 도입된다.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모한방병원 및 자한방병원 정의 신설과 모한방병원의 전공의 파견 수련근거 신설 등이다.복지부는 한의사 전문의 수련과정에 모자병원 형태의 수련방식을 도입해 수련의에게 다양한 수련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개정 사유를 설명했다.복지부 관계자는 "모자한방병원제도를 통해 전공의에게 다양한 수련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며 "전공의 수련기회 확대를 통해 수련의와 한방진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한다"고 전했다.이 기사의 위치정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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