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 투여 권고안 마련

[라포르시안] 골다공증 약물인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를 장기 복용할 턱뼈 괴사·심방 세동·비전형적 대퇴골 골절 등의 부작용 발생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대한골대사학회가 관련 약물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했다.

대한골대사학회(회장 양규현)는 최근 효과적인 골다공증 치료 및 골절 예방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춘 '2015년 골다공증약물 권고안(Position Statement of KSBMR)'을 발표했다.

권고안은 '약제 관련 턱뼈괴사', '비전형 대퇴골골절', '약물 휴지기', '칼슘과 비타민 D'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권고안 발표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골다공증 약물 복용에 따른 부작용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효과적인 환자 치료를 돕기 위한 취지에서 이뤄진 것이다.

권고안에서는 턱뼈괴사 부작용 우려 약물에 대한 정의가 '비스포스포네이트에 의한 턱뼈괴사(BRONJ)'에서 '약제 관련 턱뼈괴사(MRONJ)'로 변경된 것을 반영해 관련 부작용을 'MRONJ'로 명명했다.

이는 비스포스포네이트(Bisphosphonate) 계열의 약제 뿐만 아니라 데노수맙(Denosumab), 혈관신생억제제인 베바시주맵(Bevacizumab) 등 타 계열의 약제에서도 턱뼈괴사 발생이 보고된 것을 고려한 조치이다.

권고안은 ▲약제 투여기간이 4년 이하이고 임상적 위험요소가 없는 환자의 경우 대부분 치과 치료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없으며 ▲ 약제 투여 기간이 4년 이상인 환자는 약제를 처방한 의사와 상의해 환자의 전신상태가 허락할 경우 가능한 2개월 이상의 휴약 기간을 거쳐서 발치나 수술 등이 포함된 치과치료 시행하는 것을 추천 ▲약제의 재투여는 골치유가 완성된 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학회는 골다공증 약제 중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의 장기간 투여와 비전형 대퇴골골절 발생이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발생 빈도가 10만 명 당 5~100명 정도로 매우 낮은 것으로 추산되며,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가 골다공증 골절 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투약을 주저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권고안은 골다공증 약물의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우려에 맞춰 '약물 휴지기(Drug holiday)' 개념을 포함했다.

이는 골다공증 치료를 위해 가장 많이 처방되는 계열 약제인 비스포스포네이트 경우 투약 중단 후에도 잔여 효과가 있어 골흡수 억제작용이 유지돼 골절 예방 효과는 그대로이면서 부작용의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특성에 기반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휴지기를 영구적이 아닌 '일시적인 치료 연장'의 개념에서 보아야 하며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중지하는 것이 곧 치료 중지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휴지기가 필요한 대상자 선정과 휴지기 동안의 추적관찰 및 재치료 기준은 각 개인에 맞게 개별화 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칼슘과 비타민D 섭취에 대한 내용 및 섭취 권장량도 제시했다.

골다공증 예방과 치료를 위해 칼슘과 비타민 D의 섭취는 필수적이며, 50세 이상 남성 및 폐경 여성은 하루 800~1,000㎎의 칼슘 복용이 권장된다.

일차적으로는 음식을 통해 칼슘 섭취를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음식을 통한 칼슘 섭취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보충제 사용을 권장한다.

골대사학회 고정민 총무위원장(울산의대 내분비내과)은 "이번 권고안은 골다공증 예방과 치료의 중요성을 알리는 한편 최근 불거진 과장된 골다공증 약물 복용에 따른 부작용 우려를 국내외 여러 연구를 기반으로 불식하고, 골다공증치료 전문의에게 명확한 치료지침을 제공해 적극적인 골다공증 치료를 돕고자 마련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권고안의 자세한 내용은 골대사학회 홈페이지(http://www.ksbmr.org)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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