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엑스레이, 초음파 등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놓고 의료계와 한의계가 국회에서 정면으로 충돌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4월 6일 오후 2시부터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국민건강을 위해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한의계와 "한의사에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전문성을 무시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의료계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위가 공청회를 열기로 한 것은 이 사안을 놓고 의료계와 한의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법 제64조(공청회)를 보면,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이 사안이 국회법에서 공청회를 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안 심사 건은 아니지만 의료계와 한의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2월 복지위 차원에서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듣자고 제안한 바 있다.

▲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놓고 서로 정반대의 이유로 의협 회장과 한의협 회장이 단식 농성을 벌였다.

지난 22일 열린 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도 공청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와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별로 진전이 없는데 복지부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4월에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 올해 안으로 일정 부분 해답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남윤인순 의원도 "4월 중에 공청회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청회에서는 보건복지부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범위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높아 주목된다.

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법조계, 소비자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자문단'을 구성, 올 상반기 안에 한의사가 사용 가능한 의료기기 범위를 유권해석으로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번 공청회에서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이 복지부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것인지, 별도의 입법이 필요한 사안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관련 공청회에 앞서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는 김춘진 의원이 발의한 문신사 양성화를 통한 비의료인 문신 허용을 골자로 하는 '문신사법안'에 대한 공청회도 열릴 예정이다.

이날 하루 보건의료 관련 현안을 놓고 국회가 뜨겁게 달궈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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