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은 차기 원장과 의료분쟁조정위원장, 비상임감사를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 

의료중재원장 자격요건은 의료분쟁 조정ㆍ중재 등에 관해 학식과 경험, 해당직위에 대한 전문지식, 그리고 의료중재원 정관 제13조에서 정한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의료분쟁조정위원장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으로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비상임감사는 업무 및 회계감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 

지원서 접수는 1월 28일부터 2월 10일까지 14일간이다. 

의료중재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실시한 후 원장과 비상임감사 후보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분쟁조정위원장 후보자는 의료중재원장에게 추천한다.

상세한 내용은 의료중재원 홈페이지(http://www.k-medi.or.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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