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은 불법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검찰 구속수사를 받은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 김모 원장 사건에 대해 검찰의 강압 수사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지난 2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이날 전의총 노환규 대표는 “검찰이 1차 조사 후 자살시도로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의사를 5일 만에 40일이나 구속수사한 것은 간접 살인이나 다름 없다”며 “이번 인권위 제소는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는 기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하고 나오는 노 대표를 만나 그의 생각을 들어봤다.


-검찰을 인권위에 제소하게 된 이유는?

“김모 원장 자살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의 강압적인 수사가 불러온 비극이다. 리베이트 수사는 애초부터 잘못된 수사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번 인권위 제소는 고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자는 취지도 있지만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아 의사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의미가 크다.”

-리베이트 수사가 잘못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리베이트를 의사의 윤리적 문제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이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국민들이 그렇게 보게끔 만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엄연한 제도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리베이트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를 정부가 만들어 놓지 않았나. 리베이트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높은 약가이다. 그런데 약가 조정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나. 바로 정부이다. 정부가 약가를 인하하면 리베이트 관행은 자연히 없어질 것이다. 따라서 리베이트 쌍벌제는 불필요한 법안이며, 이를 수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이번 인권위 제소를 전의총이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나서는 이들이 없으니까 전의총이 나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사건에 대해 조용히 있는 게 고인을 위한 것이라며 전의총의 인권위 제소에 대해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의사가 검찰의 강압수사를 받다 자살을 한 것에 대해 동료의사로서 인권위에 제소하는 것이 어떻게 정치적일 수 있는가. 오히려 전의총은 의협의 이같은 미온적 태도와 대응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인권위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궁금해진다. 어떻게 전망하나?

“당연히 강압 수사에 관련된 판‧검사의 처벌을 원한다. 하지만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래도 최소한의 견책조치는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한 의사를 자살까지 내몬 검찰의 강압수사는 간접살인과 다를 바 없다. 어떤 방식으로든 반드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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