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은 불법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검찰 구속수사를 받은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기도 시흥시 故 김모 원장 사건에 대해 검찰의 강압 수사 진상 규명과 더불어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2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전의총 노환규 대표는 “검찰이 1차 조사 후 자살시도로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김 원장을 5일 만에 40일이나 구속수사한 것은 간접 살인이나 다름 없다”며 “이번 인권위 제소는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는 기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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