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위원 846명 중 시설안전 전문가 1명뿐
그런데 정작 의료기관평가 인증의 현장 조사위원 중에서 안전전문가가 참여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인증기준 항목 중 의료기관내 환자안전과 관련한 항목으로 안전보장활동, 안전한 시설 및 환경관리 등 다양한 범주로 평가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인증 대상 의료기관을 방문해 평가항목에 맞춰 조사하는 위원 846명 중 시설안전 전문가는 1명에 불과했다.
조사위원은 대부분 의사와 간호사, 행정가, 의무기록사, 약사, 영양사, 임상병리사 등이었다.
그나마 1명의 시설안전 전문가도 올해 처음으로 위촉돼 현재까지 요양병원 3개, 정신병원1개 등 4곳의 현장조사에만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까지 의료기관인증을 획득한 의료기관이 760개소에 달하지만 이 중에서 단 4곳만 시설안전 전문가가 현장조사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안전 관련 비전문가들이 시설안전에 대해 조사해온 결과를 토대로 평가하는 의료기관 인증 평가위원 중에는 안전전문가가 단 1명도 없었다.
최동익 의원은 "정부가 인증한 의료기관이라면 환자들은 당연히 믿고 찾을 수 밖에 없다. 인증제도를 시작했으면 확실히 해야 한다"며 "각 평가항목별로 전문가를 팀으로 구성해야 하며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는 조사위원과 이를 토대로 평가하는 평가위원에 안전전문가를 추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최근 모든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요양병원 1,265개 중에서 현행 소방법령 등을 위반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이 무려 619개에 달했다.
피난통로를 확보하기 않거나 옥내외 소화전 불량, 방화구칙 불량 등 소방법령 위반사례가 971건에 달했고, 불법 건축, 임의증축, 건축물대장 및 공부상 대장 간 불일치 등 건축법령 위반사례가 276건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의료기관 인증 1주기(2011~2014년)가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 오는 2015년부터 종합병원에 적용될 2주기 인증기준을 지난 8월에 확정했다.
2주기 인증기준은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및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담보하기 위해 의료서비스 전 영역을 포괄할 수 있도록 조사항목을 확대하고, 환자안전 관련 필수 조사항목으로 질 향상 운영체계, 화재안전, 환자안전 보고체계 운영 등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