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매년 보건복지부를 위시한 산하단체 등 소관부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마다 국감을 통해 쏟아지는 의원들의 질의는 수백 건에 달한다. 그렇지만 해가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각종 의료현안이 달라지는데도 불구하고 국감 때 마다 등장하는 단골 질의메뉴가 있다.18대 국회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의원들의 지적사항과 복지부 및 산하기관의 시정·처리 상황을 살펴봤다.

1. ▲의료계 고질적인 병폐, 사무장병원

비의료인이 의사 면허를 빌려 개설한 이른바 불법 사무장병원은 의료계의 고질적인 병폐다.

복지부는 지난해 총 99개 기관을 조사해 사무장병원 12개 기관을 적발, 총 2억4400만원이 부당하게 요양급여로 지급된 것을 확인했다.

▲시정·처리 상황

복지부는 향후 사무장병원 의심기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국회에 전달했다.

2. ▲대형병원 환자 상대로 주차장 장사?

대형병원의 주차비 문제도 국감에서 빠지지 않는 단골메뉴다.

올해 국감에서는 서울의 상급종합전문병원 중 올해 7월까지 징수된 주차비 수입이 가장 많았던 곳의 징수액이 18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정·처리 상황

복지부는 환자 및 보호자의 주차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추진, 대한병원협회에서 받아들여 ‘의료기관 주차요금 자율 징수권고 기준’을 시행했다.

그러나 일부 병원에서는 일반방문자와 환자 사이에 차이를 두지 않아 주차비로 억대 수입을 올리고 있어 추가개선 요구가 반복되고 있다.

3. ▲'쓰고 또 쓰는' 이상한 일회용 치료재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8년~2010년까지 치료재료 부당청구 적발기관은 334개 기관이다.

이중 77곳은 복강경투관침(복부·장기 수술 시 내시경 주입로 확보를 위해 쓰이는 주사바늘)처럼 재사용이 금지된 일회용 치료재료를 재사용한 뒤 중복청구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겨 적발됐으며, 환수금액은 약 10억7400만원이었다.

▲시정·처리 상황

심평원에서는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여부에 대한 검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도입방안 마련(연구기간 2010년12월17일~ 2011년10월31일)’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다.

심평원은 향후, 연구결과 및 외국사례 등을 참조해 복지부·식약청 등과 업무 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4. ▲요양기관 허위청구·과다징수

‘2008~2011 허위청구 관련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현황’ 자료에 따르면, 허위청구로 자격정지를 받은 사람은 96명으로 이중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된 사람은 27명으로 확인됐다.

또한 국감에서는 대형병원들이 진료비를 과다 징수, 주요 상급종합병원 10곳에서는 31억원이 넘는 본인부담금 부당징수가 이뤄졌고 환자들이 제기한 민원의 50%이상이 환수되고 있다며 징벌적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시정·처리 상황

복지부에서는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시 처벌 규정을 강화(3년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을 개정, 2012년 4월8일자로 시행할 방침이며 현지조사 전담공무원 확충도 추진중이다.

심평원에서는 과잉 부당진료 및 처방에 대한 대책으로 사전예방과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허위청구기관에 대해 건강보험처분과 별도로 면허자격정지, 형사처벌·명단공표 등 엄격한 처벌을 통한 재발방지를 꾀할 것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아울러 진료비 확인 신청에 대해 병원이 성실하게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벌칙을 부과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5. ▲위험수위 넘어버린 불법 의료광고

도를 넘어선 불법의료광고 문제로 매년 국감에서 지적되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복지부의 ‘불법 의료광고 적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불법 의료광고가 총 66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9년 13건, 2010년 21건, 올해 7월까지만 32건이 넘었다.

▲시정·처리 상황

올해 국감에서는 지난 8월 의료광고시 사전에 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의료법이 개정됐으나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내년(2012년) 8월까지 공백이 우려되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있었다.

복지부는 의료광고 심의업무의 효율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독립기구 설치방안을 검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기준 고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6. ▲의료기관 항생제 남용 심각

소아청소년과 항생제 처방률은 △2009년 56.05% △2010년 55.99% △2011년 1분기 56.39%로 드러났다. 의원급 의료기관 항생제 처방률 평균은 △2009년 29.89% △2010년 29.15% △2011년 1분기 30.3%다.

또한 연령별로 살펴볼 때 50대 이상에서 항생제 처방률(50대: 47.4%, 60대: 41.58% , 70대: 34.51%)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정·처리 상황

복지부와 심평원은 항생제 처방률 적정성평가 결과 공개방법을 개선키로 했다.

평가결과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공개 홈페이지(심평원)를 개선하고 특히 소아과 항생제 처방률 개선을 위해 평가영역을 급성상기도감염에서 유·소아중이염 항생제 처방률 평가로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7. ▲지방병원 간호인력난 심각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고 시행한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가 취지와 달리 지방 병원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지적도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지방 중소병원의 경영난은 간호 인력 임금 저하로 이어지고, 임금이 낮으니 간호인력은 더욱 지방을 떠나 임금이 좋은 수도권의 대형병원으로 이동하며, 간호 인력난을 겪는 지방 병원들은 삭감 당해 기본 수가를 받지 못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정·처리 상황

복지부는 △간호대학 입학정원의 단계적 증원으로 신규공급 확대 △간호대학의 학사편입 확대를 통한 간호인력 확충 △근무형태 다양화 등으로 간호인력 근무 활성화 유도 △고용부 주관 유휴인력 재취업사업 협조 및 지원 등을 꾀하고 있다.

또 중소병원급 간호인력난 해결을 위해 이해관계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TF를 운영, 간호조무사 활용을 통한 병원 간호사의 과중한 업무부담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8. ▲의료용 마약 관리 구멍, 무문별 처방

의료용 마약사고는 △2007년 495건 △2008년 467건 △2009년 396건 △2010년 548건, 2011년 상반기 372건으로 총 2,278건(파손 2,091건, 도난·분실 138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병원 내에서 △2008년 13건 △2009년 15건 △2010년 12건으로 매월 1건 꼴로 병원 내 마약류가 분실·도난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병원들이 신고를 꺼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신고 된 건수는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의료용 마약류 과다처방 의심사례 실태조사 결과(2010년 121개 의료기관 대상, 식약청)’에 의하면 동일성분 의약품을 6개월 기준 214일 초과 처방한 사례는 176건에 달했다.

▲시정·처리 상황

복지부는 매년 식약청·시도에서 실태조사 등을 통해 의료기관의 마약 사용 관리·감독하고 있다며 마약류 오·남용, 과다처방 문제에 대해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약류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전략이다.

9. ▲수입의약품 유통마진 국산의약품에 3배

수입의약품의 유통마진이 국산의약품 보다 최대 3배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된 내용이지만 올해 국감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반복됐다.

화이자 비아그라(100㎎)의 경우 국내수입원가가 3,750원인데 요양기관 공급가는 1만2,395원으로 3.3배가량 높아졌고, 동아제약 자이데나(100㎎)는 생산가가 5,068원인데 요양기관 공급가는 5,925원으로 1.17배 증가에 그쳤다.

▲시정처리 상황

국회는 수입되는 약품들이 국내 유통과정에서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고 폭리를 취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수입원가와 유통가격을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심평원에서는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사안별로 정보 공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 ▲해외환자 유치실적 부풀리기?

=2010년 발생한 해외환자 유치 실적에 외국인 환자 주처치코드 17만9,684건 중 주처치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건수가 43.3%인 7만1,715건에 달했고, 이중 959건은 외국인 환자의 연령·국적 등이 기재돼 있지 않아 데이터 신빙성을 놓고 의혹을 받았다.

▲시정·처리 상황

올해 국감에서도 주처치 내용을 기재하지 않는 등 유치실적 부풀리기 의혹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 관계자는 “유치실적과 관련해 진흥원에서는 통계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긴 것 같다는 모호한 답변을 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실제 해외환자 유치실적이 얼마나 되는 지 끄집어 낼 것”이라고 말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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