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인터넷신문은 2013.12.10.자 홈페이지 초기 화면 우측 중반에 "[The 만나다] “유전질환 분야 경제성 낮다? 전세계 4천여명 대상 LSD 치료제 조단위 매출”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이 대한의학유전학회가 인증한 검사원의 업무수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임상유전학 '전문의'에 대한 인증이 이루어지고 있고, 임상병리사가 아닌 사람도 학회를 통해 검사원 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은,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이 대한의학유전학회가 인증한 검사원의 업무수행을 인정한 바 없고, 임상유전한 '전문의'는 법에 의해 인정된 전문의가 아니며, 임상병리사가 아닌 사람이 학회를 통해 검사원 인정을 받더라도, 의료기관에서의 검사업무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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