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위 개최...하반기 본사업 실시
600여개 의료기관, 플랫폼에 추가로 연계...공담·심평원 보유 정보도 공유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일 오후 3시부터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2023년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이하 ‘데이터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데이터위원회는 의료정보 및 보건의료데이터 정책 추진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2022년 구성됐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23 건강정보 고속도로 추진계획과 12개 디지털 표준화 항목,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여러 기관의 표준화된 의료데이터를 본인에게 제공하고, 본인 동의를 기반으로 원하는 곳에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245개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실증을 검증하고, 2023년 하반기에 600여 개의 의료기관을 플랫폼에 추가로 연계해 표준화 데이터 12개 항목에 대한 의료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12개 디지털 표준화 항목은 ▲환자정보 ▲의료기관정보 ▲진료의정보 ▲진단내역 ▲약물처방내역 ▲진단검사 ▲영상검사 ▲병리검사 ▲기타검사 ▲수술내역 ▲알러지 및 부작용 ▲진료기록 등이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정보를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연계해 추가로 제공한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제공되는 본인의 의료정보는 본인 휴대폰에 설치된 ‘나의 건강기록앱’을 통해 조회와 저장이 가능하고, 의료기관에 진료를 받을 때 뷰어 형태로 의료진에게 본인의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다. 

향후에는 법률 제정으로 본인 동의 시 의료기관 외 제3자에게도 정보를 직접 전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정보 고속도로 기반의 공공기관 연계 서비스 등 다양한 활용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의료기관 간 의료데이터 교류와 전송이 쉽도록 보건의료 데이터 표준 고시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 의료용어 중심으로 마련된 보건의료데이터 표준을 데이터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중심으로 개편한다.

그간 국내 보건의료 용어표준체계(KOSTOM)를 개발해 2014년부터 매년 고시해 왔으나, 국내 표준 및 용어 중심 표준으로 한정돼 의료현장에서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데이터 활용환경에 맞춰 핵심교류 데이터를 정하고, 국제전송기술표준(FHIR)을 도입해 의료정보의 상호운용성을 높이는 표준화 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의료정보 교류가 필요한 항목과 적용할 표준용어분류체계를 국가단위로 정의하고(KR CDI), 전송표준 상세규격(KR Core)를 개발해 핵심교류데이터를 구현한다. 또 개인생성건강데이터(PGHD) 활용 가이드라인 개발·고시하고, 주요 데이터 사업*에서 단계적으로 국가 표준을 적용하는 등 의료데이터 사업간 정합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2년 12월 민·관이 협력하여 의료기관·병협·의협·산업계·공공기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보건의료표준화 추진단을 구성, 표준개발·검증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박민수 제2차관은 “디지털 헬스케어의 핵심 가치는 환자와 가족, 나아가 모든 국민의 보건 증진”이라며 “국민이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든 건강정보를 확인·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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