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환자와 화상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의사가 환자와 화상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라포르시안] 대한내과의사회는 비대면 진료 대상을 초진 환자로 제한한 것이 산업계를 붕괴시킨다는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의 주장에 대해 명확한 근거 제시 없이 수적 과장을 통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내과의사회에 따르면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중개역할을 했던 플랫폼들로 구성된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는 시범사업 진료대상에서 초진 환자를 엄격히 제한한 것이 산업계를 붕괴시키는 처사이고, 감염병 심각 단계에서 활발히 이루어진 소아·청소년의 비대면 진료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내과의사회는 “2020년 2월부터 3년여간 시행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비대면 진료 건수중 초진율은 11%에 불과하고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의 공휴, 야간, 심야 초진율도 13% 밖에 안 된다”며 “원산협은 비대면 진료의 대상을 축소한 정책이 육아 가구의 고통을 외면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소아 환자의 경우 대면 진찰을 하더라도 병을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를 소아청소년과 의료공백을 채우는 방편이 돼선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의 대상인지 여부를 의료기관에서 일일이 확인해야 해서 의료기관의 업무가 가중되고 극심한 혼선이 빚어지며 국민의 불편함으로 이어진다는 원산협의 주장에 대해선 “한시적 비대면 진료시기에 제한 없이 가능했던 진료 대상이 축소하기도 했지만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짧은 기간 내에 사업을 시작한 것도 혼란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내과의사회는 “플랫폼 자체가 진료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진료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하면 혼란을 줄일 수 있는 것처럼 의견을 밝히고 있지만, 진료 데이터의 주체는 의료기관이고 이는 플랫폼의 본분을 망각한 입장이라 할 수 있다”며 “오히려 한시적 비대면 진료 시기에 일부 플랫폼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 등의 처분 및 시정명령을 받은 것을 잊지 말고 자정 노력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산협의 자체 조사 결과, 며칠간의 시범사업 기간 동안 비대면 진료 요청이 의료기관으로부터 거부되거나 취소된 비율이 시범사업 전보다 5배 정도 늘어 50%를 넘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내과의사회는 “비대면 진료 취소율 증가 이유가 초재진 진료 대상의 제한, 본인 확인 과정의 어려움에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의료접근성이 좋은 우리나라에서 대면 진료와 비교해 비대면 진료의 절차가 복잡하고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인식 등의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한 국민들의 합리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산협은 단기간의 명확한 근거 제시 없이 수적 과장을 통한 불안감을 조성하기 보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시기에 자행한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자숙해야 할 것”이라며 "의료산업화라는 미명 아래 소속 중개업 회사들의 이익을 위한 전방위 정치권 로비 및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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