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마다 의료분야 지역인재 선발 입학생 취업현황 실태조사 추진
의협 "취약지역에 각종 인프라 구축·처우개선 등 유인 기전필요"

[라포르시안] 의료 분야의 지역인재 선발제도가 수도권 과밀화, 지방 의료인력 공백, 지역의료체계 부실화 등을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일 뿐이며, 국가와 지자체의 강력한 지원을 통한 각종 인프라 구축 및 충분한 보상·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지난달 15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의료 분야 지역인재 선발제도를 통해 입학한 학생의 취업현황에 대해 실태조사토록 하고, 그 결과가 의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 있는 의료인력 양성 및 확보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해당 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8일 “의료인력, 의료기관 등의 수도권 쏠림이 심화되고, 지역 인구 감소 및 열악한 지역의료 환경으로 인해 지역 간 의료격차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지역의료인력 공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인재선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안의 제안취지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다만, 지역인재선발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의 취업현황에 대해 실태조사해 의료 정책에 반영할 필요성은 있다”며 “실태조사가 해당 학생들의 지역 정주를 유도해 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돼야 하는 만큼, 그 활용 분야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지역인재선발제도가 지역 의료공백을 해소하기에 실효성이 낮다는 점도 지적했다.

지방대학의 지역인재선발 제도는 지역인재의 입학 기회를 확대해 지방대학 육성 및 지역인재의 지역 정주를 유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지방대 의학계열의 지역인재선발은 2015학년도부터 시작됐다.

최근 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더욱 심화돼 지방의 의료인력 공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올해 입시부터 비수도권 지역 의대는 입학정원의 40% 이상, 강원·제주는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해당 지역 고교 졸업생 중에서 선발해야 한다.

의협은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는 지역인재선발제도는 수도권 학생에 대한 역차별 등 평등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교육을 받을 권리 침해 등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고, 의료 질 하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지역인재선발 의무 비율만 늘린다고 지역 인재들이 해당 지역에 정주한다고 보장할 수 없고, 심한 경우 의대진학을 위해 지역인재선발제도를 악용해 지방으로 역유학을 갔다가 의대졸업 후 지방을 이탈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어 제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많다”며 “지역인재선발제도는 수도권 과밀화, 지방 의료인력 공백, 지역의료체계 부실화 등을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쏠림의 원인 분석 및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지역인재선발제도 등이 아니라 강력한 국가적 지원을 통한 근본적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지역 의료인력 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의사 인력의 수도권·대도시 쏠림 등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며 “국가와 지자체의 강력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책을 추진하여 취약지역에 각종 인프라 구축 및 충분한 보상·처우개선과 같은 유인 기전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방에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가적인 계획을 수립해 우수한 인재들이 자연스럽게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상황이 더욱 심각한 지방 및 의료취약지역의 필수의료 제공인력에 대해서는 인건비 등을 지원해 취약지역에 필수의료 인력들이 충분히 유입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취약지의 필수의료가 붕괴되지 않도록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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