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 1일 곽지연 회장이 규제개혁위원회를 방문해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규제를 개선해 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곽지연 회장은 “의료법 제80조제1항1호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요건에 대해 학력상한을 두고 있다”며 “이로인해 간호조무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받고 있으며, 국민들은 수준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학력 제한 차별 해소를 위해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에 따른 규제 해소를 요청했다. 

곽 회장은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012년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이 위헌적이라고 지적하고, 전문대 졸업자에게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라며 “어느 법률에서도 응시자격 인정 요건으로 학력의 상한선을 두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에서도 2016년 ‘전문대학의 간호조무 관련 학과 졸업자에게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이들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라고 인정한 바 있다”라며 “현재 특성화고 간호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간호학원 수료자만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고,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 간호조무과로 진학해 더 양질의 교육을 받아 간호조무사가 되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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