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투표서 찬성 178표로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요건 미충족

[라포르시안]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간호법 제정안이 다시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됐다.

여야가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표결할 실시한 결과, 총 289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8표로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요건을 미충족해 결국 폐기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개표 후 "여야가 한걸음씩 양보해 간호법 조정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지만 그동안 정치적 대립으로 법률안이 재의 끝에 부결되는 사태가 반복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앞으로 여야가 협의해 마련하는 법안이 국민 의료서비스 질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야와 정부가 함께 마주앉아 간호사 처우개선, 필수의료 인력 부족 해소, 의대정원 확대, 의료수가 현실화 등 지역의료기반 확충을 포함한 정책제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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