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연합회, 공식 입장 표명..."비대면진료 법적 근거 신설" 촉구

의사가 환자와 화상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의사가 환자와 화상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라포르시안] 정부가 오는 6월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환자단체들이 비대면 진료는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염병예방법 관련 규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해온 비대면 진료가 6월부터 감염병 위기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 중단된다.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가 답보상태에 빠지자 정부는 6월 1일부터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획에 섬·벽지 환자와 감염병 확진 환자,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 환자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환자, 야간·휴일 소아 환자는 초진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포함하면서 의료계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6일 공식입장을 내고 "정부는 산업계·의료계·약사계의 이해가 아니라 섬·벽지 등 지리적 한계와 거동 불가능자와 같은 신체적 한계로 대면진료가 불가능해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권 확대 관점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설계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비대면 진료는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연합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 ‘초진’은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 예외적으로만 허용해야 한다"며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 환자’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환자’의 초진을 허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거동 불편'이라는 모호하고 포괄적인 문구는 그 해석의 다양성으로 인해 대부분의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이 초진 대상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휴일∙야간 18세 미만 소아 환자’의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도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환자단체연합은 "현재도 휴일·야간에 소아 환자를 대면으로 치료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많지 않아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진료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소아 환자의 초진 비대면진료까지 허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시범사업에서 만성질환 환자의 재진 비대면진료 허용기간을 ‘1년 이내’로 장기간 설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재진 비대면진료 허용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만성질환 진료주기가 일반적으로 2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재진 허용기간을 1년으로 하면 1년에 대면진료를 1회 하고 나머지 5회는 비대면진료를 할 수도 있으므로 이는 비대면진료의 대면진료 보충적 역할론에도 맞지 않는다"며 "만일 비대면진료 수가가 대면진료 수가 보다 높다면 만성질환 환자 대상으로 비대면진료가 남용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원칙에 동의했다. 다만 수술·항암치료·이식 등의 치료가 종료돼 정기적으로 추적관찰을 하거나 검사 결과의 단순 통보가 필요한 중증질환 환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제한적인 범위의 시범사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비대면진료 수가 관련해 진찰료·약제비는 대면진료·대면조제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시범사업 관리료는 ‘지리적·신체적 한계로 대면진료가 불가능한 환자’와 ‘대면진료가 가능하지만 편리성을 위해 비대면진료를 받는 환자’를 구분해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연합은 "대면진료가 가능한데도 환자 본인의 편의를 위해 비대면진료를 받는 경우까지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의사가 비대면진료를 어떻게 대면진료의 보조 수단으로 잘 활용할 것인지와 부작용이나 예상되는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를 이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통해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며 "국회도  산업계·의료계·약사계의 이해가 아니라 비대면진료가 꼭 필요한 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권 확대 관점에서 신속하게 환자와 의사 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환자단체연합회에는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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