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병원 채윤정·김중헌 교수, 최근 25년간 출판한 논문 리뷰

[라포르시안] 8세 미만 소아에서 기관 내 삽관을 할 때 공기주머니가 있는 튜브를 사용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소아응급환자에서 심한 폐렴 또는 의식 저하를 동반한 뇌졸중처럼 호흡곤란이 심하거나 기도가 막힐 위험이 있을 경우 기관 내 삽관이 필요하다. 

기관 내 삽관 시 성인은 공기주머니가 있는 튜브를 사용해 입 또는 위에서 폐로 흡인(배출) 되거나 반대로 폐에서 공기가 밖으로 누출되는 것을 예방한다. 반면 8세 미만 소아의 경우 공기주머니가 없는 튜브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2020년 이후 미국심장협회(AHA)가 8세 미만 소아도 공기주머니가 있는 튜브를 사용하도록 권고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됐다. 

아주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채윤정·응급의학과 김중헌 교수팀은 지난 1997년부터 2022년까지 25여 년간 출판된 관련 논문 66편을 분석한 결과, 소아응급환자에서 공기주머니가 있는 튜브를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공기주머니가 없는 튜브(왼쪽)는 몸통이 후두의 후방에 강한 압력을 주고 앞으로 공기가 샐 수 있으며, 튜브 끝이 기관(trachea) 점막에 손상을 준다. 반면 공기주머니가 있는 튜브(오른쪽)는 후방에 적은 압력을 주고, 앞으로 새는 공기가 적다. 또한 공기주머니가 다소 과다 팽창되더라도 기관이 뒤쪽으로 팽창하는 성질이 있어서 손상이 적다. 이미지 제공: 아주대병원
공기주머니가 없는 튜브(왼쪽)는 몸통이 후두의 후방에 강한 압력을 주고 앞으로 공기가 샐 수 있으며, 튜브 끝이 기관(trachea) 점막에 손상을 준다. 반면 공기주머니가 있는 튜브(오른쪽)는 후방에 적은 압력을 주고, 앞으로 새는 공기가 적다. 또한 공기주머니가 다소 과다 팽창되더라도 기관이 뒤쪽으로 팽창하는 성질이 있어서 손상이 적다. 이미지 제공: 아주대병원

연구팀이 제시한 관련 근거를 보면 기존에 8세 미만 소아의 후두 구조 정보가 잘못 알려져 공기주머니가 없는 튜브가 영유아의 반지연골(후두를 구성하는 연골 중 하나) 안쪽 점막에 꼭 맞고, 공기주머니가 있는 튜브를 사용하면 이 점막에 심한 손상을 줄 수 있다고 인식됐다. 

최신 지견에 따르면 폴리우레탄 공기주머니 개발 등으로 공기주머니가 있는 튜브는 기존에 알려져 있는 흡인 및 공기 누출이 적다는 장점 외에 주입하는 공기 양에 따라 공기주머니 부피를 조절할 수 있어 튜브 교체 필요성이 적다. 

기도 손상은 공기주머니가 없는 튜브와 비슷하거나 적게 발생한다고 보고됐다. 

응급상황 시 튜브를 급하게 고르다 보면 환자 기도에 비해 너무 작거나 큰 튜브를 삽입할 수 있다. 

이때 공기주머니가 있는 튜브는 없는 튜브에 비해 지름이 0.5㎜ 정도 작아 너무 큰 튜브를 넣을 가능성적고낮다.

반대로 튜브 지름이 작으면 환자가 안정 후 적절한 튜브로 교체하면 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다만 공기주머니가 있는 튜브 사용 시 공기주머니 내 압력을 낮게(<20cmH20) 유지하고, 5세 미만 소아는 공기주머니에 공기를 주입할 때 특히 신중해야 한다.

체중이 3.0㎏ 미만인 소아는 공기주머니가 없는 튜브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연구팀은 강조했다.

채윤정 교수는 “응급실 등에서 소아응급환자 발생 시 기관 내 삽관을 시행하면서 가장 안전하고 유용한 튜브 이용 방법을 입증하기 위해 이번 연구를 수행했다"며 "이번 연구결과가 응급현장에서 소아응급환자 치료에 유용한 가이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Pediatric Application of Cuffed Endotracheal Tube(공기주머니 있는 기관 내 삽관의 소아 적용)’란 제목으로 국제 학술지 'Western Journal of Emergency Medicine'에 실렸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