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31일 이필수 의협회장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판결의 부당함을 규탄하는 대법원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이필수 회장은 “당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14만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은 분노했고, 대법원 판결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약 100여 명의 회원들이 대법원 앞에서 1인시위에 나섰다”라며 “올해 1월에 1인시위에 참여했는데, 대법원 판결에 강력히 규탄하기 위해 다시 한 번 동참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내달 6일 서울지방법원에서 파기환송심에 대한 공판이 진행될 예정인데, 재판부에서 공정하고 상식적인 동시에, 정의롭고 합리적인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시작된 대법원 앞 릴레이 1인시위에는 김교웅 위원장을 비롯한 한특위 위원들과 이필수 회장 등 의협 집행부 임원들, 의협 산하 시도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임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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