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등 13개 단체, 국회 앞서 공동 기자회견 열어..."법안 철회" 촉구

[라포르시안]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법이 통과될 경우 13개 단체장 단식투쟁과 함께 연대 파업을 위한 회원 투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30일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면허박탈법 저지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공동 기자회견은 이필수 의협회장·곽지연 간무협회장·장인호 임상병리사협회장 등 공동대표 3인의 기자회견문 낭독과 의협 박명하 비상대책위원장의 투쟁로드맵 발표에 이어 이배원 방사선사협회 부회장, 송재찬 병협 상근부회장, 백설경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장, 박태근 치협회장, 권태엽 노인복지중앙회장 등의 연대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  의결시킨 이후,  보건복지의료분야는 최종 법안 통과가 목전에 와있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간호사특혜법과 면허강탈법을 무리하게 통과시킨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곽지연 간무협회장은 “보건복지의료현장에 간호사만 있나. 근무여건과 처우 개선이 오로지 간호사에게만 필요한 것인가”라며 “간협처럼 회원 수가 많지 않고 정치력이 미미한 직역들은 철저히 버림받아야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곽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미명 하에, 다른 보건의료 직역들의 헌신과 희생을 철저히 무시하고 도외시하는, 편향적이고 부당하고 불공정한 악법”이라며 “국민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도박과도 같은 시도”라고 비난했다.

장인호 임상병리사협회장은 “간호사가 지배하려 하는 대상이자, 간호법으로 인해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약소직군들과의 공개토론회를 간협에 제안한다”며 “간호법이 왜 간호사특혜법인지, 사실에 근거해 분명히 말할 기회를 갖고 싶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면허박탈법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는 의료인 면허를 한낱 종잇장 취급하는 법”이라며 “국민건강과 행복하고 안전한 삶이라는 최우선의 가치 측면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지향점은 같아야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정반대 편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은 국회 상황을 주시하며 투쟁 로드맵을 설계하고 언제든 행동을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명하 위원장에 따르면 의협 비대위 주도로 진행 중인 전국 동시다발성 집회를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연합하는 방식으로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비대위와 13개 연대는 사즉생의 각오로 즉시 단체장 단식투쟁에 돌입할 것”이라며 “이어 전국 규모의 대형 집회를 서울시내 중심에서 공동 개최해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의 결기를 분명히 보여주고, 투쟁 수위를 높여나갈 동력으로 삼을 것”이라고 했다.

연대 총파업 가능성도 언급했다.

박 위원장은 “법안 거부가 이뤄지지 않고 결사 저지 의지가 끝내 외면당한다면, 곧바로 13단체가 긴급 회의를 열어 단체파업 투쟁에 돌입하기 위한 전 회원 투표를 진행할 것이고, 그 단계에서 단체별 상황에 따른 파업의 시기와 방법, 절차 등이 제시될 것”이라며 “이계획들은 국회 일정에 따라 연동해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연대사에서 간호법은 직역 이기주의라며, 약소 직역을 침해하고 의료 현장을 혼돈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배원 방사선사협회 부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직역 이기주의에 빠진 법이고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으로 국민 건강을 위해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지금도 간호사들은 방사선사의 업무범위인 초음파·방사선 검사 등을 진료에 보조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자행하고 있다”라며 “이로 인해 방사선사의 업무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송재찬 병협 상근부회장.
송재찬 병협 상근부회장.

송재찬 병협 상근부회장은 “의료인 면허 박탈법은 의료인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법이고, 간호법은 의료기관에서 직역 간의 갈등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 것”이라며 “병원협회는 국민건강을 위해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국회가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심의를 중단하고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백설경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장은 “간호사들은 의사의 지도 하에 행해지는 진료보조 업무에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에 상응하는 업무도 가능하다고 확대 해석해 우리 업무를 침탈하고 있다”며 “현장뿐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기 위해 수년간 노력하고 공부한 학생들의 앞길도 막아버리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간호법이 통과되면 타 면허자의 법에서 인정한 업무까지도 침해하는 상황을 더욱 열어줄 것이고, 그 결과는 국가 보건의료 체계를 혼돈으로 빠뜨리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태엽 노인복지중앙회장은 “현재 장기요양기관에서 간호사를 구하려면 원장만큼 월급을 줘야 한다”며 “간호법을 들여다보면 대한민국 의료 및 복지계의 모든 일을 간호사들이 다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이 파탄이 날 정도의 법안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했다.

권 회장은 “복지시설에는 직원 휴게실을 두고 있는데, 간호법에 따르면 간호사들이 원하면 간호사 휴게실을 별도로 만들어줘야 한다”라며 “간호법이 통과되면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들도 자신들만의 휴게실 만들어 달라고 할 것이고, 어쩔 수 없이 해줘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권태엽 노인복지중앙회장.
권태엽 노인복지중앙회장.

마지막으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사만 특혜주는 간호법안 폐기하라 ▲의료인면허취소법 강행처리 민주당은 사죄하라 ▲다른직역 면허침해 간호법안 철회하라 ▲보건의료 체계붕괴 간호법안 폐기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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