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인 면허취소 등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62명 가운데 찬성 166명, 반대 94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간호법안(대안) 본회의 부의 건'을 가결했다.

'의료법 개정안(대안) 본회의 부의 건'은 찬성 163명, 반대 96명, 기권 2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  ▲교육 전담간호사 관련 규정 ▲간호조무사협회 법정 단체화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화에 따른 경과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의료법 개정안은 모든 범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해 의료인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의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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