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국회서 초음파진단기기 허용 판결 후속조치' 토론회 개최

[라포르시안] 한의사의 한의 물리요법 및 초음파 등 현대 진단기기사용에 건강보험 급여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23일 국회도서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한의학연구원, 대한한의학회,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후원하는 ‘초음파진단기기 허용 대법원 판결의 후속조치와 한의 보장성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후속조치(송범용 대한한의영상학회장)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이은용 대한한의학회 부회장) 등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송범용 한의영상학회장은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과 초음파 진단기기의 과학기술적 발전 상황을 감안하면, 범용성과 대중성, 기술적 안전성이 담보되는 초음파 진단기기에 대한 한의사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며 “위하수와 기흉 진단, 고위험 부위 치료에 있어서 초음파 유도하 자침, 한의사 국시를 통한 한의사의 직무관련성 평가 등에 실제로 초음파 진단기기가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송 학회장은 “의료인으로서 당연히 수행해야 할 목표인 국민보건 향상과 진단 및 치료행위에 대한 환자의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시급히 초음파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등재가 진행돼야 한다”라며 “나아가 엑스레이 등 영상기기에 대한 행정지도 기준도 변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용 대한한의학회 부회장은 한의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촉구했다.

이은용 부회장은 “2023년 기준 한의과의 급여행위는 408개임에 비해 양방은 6,435개로 무려 16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한의과의 건강보험 점유율은 불과 3.3%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의료 선택권을 넓이기 위해서는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09년 경피경근온열요법 3개 항목과 2019년 추나요법 급여화 이후 한의과에서 보험급여 등재 항목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대만의 경우 코로나19 치료제로 중약을 자체 개발해 처방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해외로 수출하기도 했다”라며 “우리나라는 감염병예방법과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등 현행법에 관련조항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사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재택진료 환자에 대한 한의 진료수가 신설도 반영하지 않는 등 건강보험에 있어 공정과 상식의 부조화가 심각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정부의 양방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한의 건강보험의 점유율과 보장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며, 한의 물리요법 급여 확대와 혈액·소변검사 급여 적용, 추나요법 급여기준 개선 및 확대 등을 통한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절실하다”며 “현대 진단기기 사용 급여화와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 확대 등으로 차별 없는 공정의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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