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가 진료에 뇌파계를 활용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양의계가 이를 부정하며 거짓선동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앞서 지난 2016년 8월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한의사가 뇌파계를 치매, 파킨슨병의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1일 한의협에 따르면 당시 서울고법은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과 관련해 ‘의료기기의 계속적 발전과 함께 의료행위의 수단으로서 의료기기 사용 역시 보편화되는 추세에 있는 바, 의료기기의 용도나 작동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되어 있는 경우 등 한의학의 범위 내에 있는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이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돼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며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이 법적 문제가 없음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고 한의협은 전했다.

한의협은 “이 같은 판결은 작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은 합법이라고 판결한 내용과 법리적 해석이 거의 같고, 두 판결의 의미가 일맥상통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사법부의 큰 흐름이 바뀌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의계는 아직도 자신들만의 우물 안에 갇혀서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을 맹목적으로 가로막으며 한의약 폄훼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라며 “서울고법에서 무려 7년전에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은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양의계는 이를 ‘불법’이라며 사법부의 존엄한 판결을 멋대로 부정하는 파렴치한 모습도 서슴없이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의협은 “양방의 이 같은 모습은 이성을 잃고 법 위에 군림하려는 무소불위의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는 것으로, 국민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이기주의의 결정판이라 할 것”이라며 “현대 진단기기는 한의학의 과학화와 현대화에 필요한 도구이자 문명의 이기이며, 이를 적극 활용해 최상의 치료법을 찾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은 의료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책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사실과 다른 논리로 사법부와 국민을 속이려는 양의계의 경거망동이 계속된다면 강력히 응징할 것”이라며 “3만 한의사 일동은 초음파와 뇌파계 등 다양한 진단기기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다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한의약 치료로 국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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