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확정
'중증응급의료센터-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실'로 전달체계 개편
지역 병원 간 '순환당직' 근무로 응급의료 공백 보완

[라포르시안] 정부가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중증도를 기준으로 단계별 응급의료기관의 진료기능을 명확히 정립하고 명칭도 변경해 한정된 의료자원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비한다. 비응급환자의 대형병원 응급실 방문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중증도에 맞는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안내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1일(화)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를 실현하기 위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023~‘27)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각 분야 전문가, 학회 등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대국민 공청회,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4차 기본계획은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를 비전으로, ‘지역 완결적 필수·공공의료 구축’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현장·이송 단계, 병원 단계, 전문 분야별 대응, 응급의료 기반 등 4개 분야에 걸쳐 17개 중점과제로 구성했다. 

◆ 현장·이송 단계 - 국민이 응급의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증상별 의심 질환, 인근 응급실 혼잡도 등을 포함한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고, 응급상황인지 불분명한 경우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상담서비스를 우선 이용하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비응급환자의 대형병원 응급실 방문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중증도에 맞는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안내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중증응급환자 우선 원칙’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도서·산간 등 취약지에서 신속 이송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를 취약 권역에 확충하고, 취약지·중증응급환자 이송 목적에 헬기가 우선 활용될 수 있도록 출동·운영기준을 개선한다.

이송의 신속성과 적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과 병원 간 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을 통일해 구급대의 이송병원 선정 역량을 강화하고,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 이송 중 필요한 처치를 적시에 제공하도록 한다. 지역이송체계 확립을 위해 지역별로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명, 위치 등 자원 현황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이송지침을 수립하고,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프로토콜’을 마련해 이송 중인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수용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 병원 단계 - 응급실 내 진단 및 응급처치를 중심으로 규정된 응급의료기관 종별 시설·인력·장비 등 지정기준을 수술, 입원 등 후속 진료역량까지 포함하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간다. 이를 위해 응급 중증도별 질환군에 대한 실질적인 치료행위 제공 가능 여부(책임진료기능)를 지정기준에 포함하기로 했다. 지정기준 개선과 함께 중증도를 기준으로 단계별 응급의료기관의 진료기능을 명확히 정립해 한정된 의료자원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점진적으로 정비해나간다. 

현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 간 역할 차이가 모호한 점을 고려해 각 중증-중등증-경증 응급진료에 집중하는 '중증응급의료센터-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실(가칭)'로 기능을 명확히 하고 역할이 직관적으로 인지되도록 명칭도 변경한다. 

개편 전달체계의 진료 기능, 지정기준, 보상방안, 명칭 등은 이해관계자,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연구를 통해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개별 의료기관에서 24시간, 365일 대응이 어려운 중증응급질환은 병원 간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완결적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지자체별 응급의료 자원조사를 기반으로 365일 지역 내 병원 간 순환당직(요일별 당번병원제)을 운영하고, 치료 제공이 어렵거나 부적정한 경우 타 의료기관으로 쉽게 전원을 의뢰·회송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들 들어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는 '월요일 A병원 – 화요일 B 병원' 등 요일별 당번병원을 정해 당직근무를 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전원조정을 위한 협진에 건강보험 보상을 확대하고, 응급전원협진망 전산시스템도 개선하기로 했다. 

지역 병원 간 협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개별 응급의료기관 단위 평가 및 보상범위를 응급의료기관 간 협력까지 확대한다.

전국 어디서든 1시간 안에 중증응급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고, 의료기관의 제반 치료시설(중환자실, 수술실 등)이 응급환자에게 우선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응급환자 전용 입원실 관리료 신설 및 응급환자 전용 중환자실 관리료 가산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응급의료분야로 우수 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 인력에 대한 당직 보상 ▲응급의료로 인한 수익이 의료진에게 배분될 수 있도록 구조 개선 ▲응급의료종사자의 적정 근로시간 보장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

의료인력이 부족한 취약지역 특성을 고려한 응급의료 모델을 개발하고, 도시에 근무하는 의료인력의 취약지 순환·파견 근무 시범사업을 통해 인력 확보를 지원한다. 

환자가 안심하고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내·상담 전임 인력을 지정하고 응급실 환자 경험 평가를 도입한다. 응급실 폭력 예방관리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 보안인력 업무 지침(매뉴얼)을 수립하는 등 폭력 발생 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감염병 유행 시 응급실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격리병상을 추가 확충하고, 시설 등 자원의 탄력적 재배치가 가능하도록 보호자대기실, 주차장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코호트격리구역 설치, 응급실 전담 의료진 감염 시 대체인력 파견 등 제도를 개선한다.

◆ 전문분야별 대응 - 중증외상 분야 관련해 권역외상센터는 권역별 환자 수, 자원 현황 등을 기준으로 표준 운영모델을 구축하고, 외상센터별 운영 수준 및 치료 성과를 반영해 지원 규모를 차등하는 등 서비스 질개선을 유도한다.

심뇌혈관 분야의 경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전문치료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존 센터를 재평가·재지정하고, 지역 내 구급대, 타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운영하여 심뇌혈관 환자의 최종치료 시간이 단축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지역 전문의로 구성된 네트워크(가칭 전문치료팀)에 팀 단위 보상을 지급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소아응급 분야 관련해 소아 응급환자에 대한 모든 응급실에서 보편적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소아환자 진료실적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현재 8개소에서 12개소로 확충한다. 야간·휴일에 외래진료를 제공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확충하고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시간대에 경증소아환자가 받을 수 있는 응급실 외의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응급의료 기반 - 응급의료 기반 확충을 위해 지역 내 구급대, 의료기관 등 다양한 주체 간 협업을 통해 신고·처치부터 이송, 진료, 전원까지 응급의료 모든 과정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역응급의료체계 평가'를 도입한다. 지역 응급의료체계 평가 결과는 응급의료기금의 지자체별 보조 규모 등과 연동하여 인센티브 구조를 마련한다.

지방정부 주도 응급의료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시도응급의료위원회 운영 및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수립을 내실화하고, 시도응급의료지원단 등 지역 응급의료 지원조직 육성을 추진한다. 응급의료자원정보시스템(종합상황판)을 환자, 구급대, 의료기관 등 수요자별 이용목적을 고려한 맞춤형 응급의료정보 제공 플랫폼으로 전면 개편하고 모바일 앱을 개발해 이용 편의를 높인다. 

응급질환별 실시간 진료 가능 정보를 담당 진료과에서 직접 입력하도록 하는 등 정보 수집체계를 효율화하고, 평가를 통해 정확성을 관리·점검해 정보의 책임성을 확보한다.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의 개인정보 수집·연계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급활동일지, 건강보험진료기록과의 연계를 통해 응급환자에 대해 이송부터 응급실 진료, 의료기관 퇴원까지 단절 없는 응급의료데이터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생명이 위급한 응급의료분야는 정책적 시급성과 중요성이 높은 분야”라며 "향후 5년간 추진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해 전국 어디서든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 내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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