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시행
의료기관·약국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라포르시안] 오늘(20일)부터 대중교통수단 및 벽이나 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마트·역사 등) 내 개방형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서 지난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방안은 지난 1월 3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 이후 방역 상황 검토와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중대본 논의 등을 거쳐 마련했다.

1단계 의무 조정 이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위기 단계 또는 감염병 등급 조정 시 전환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방역 상황 안정화가 지속됨에 따라 의무시설 일부가 조기 조정에 들어간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방안을 보면 대중교통수단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하고, 출·퇴근 등 혼잡 시간대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이러한 조정은 1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발생 감소세가 유지 중이고, 의무 없이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향이 높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대중교통 이용자의 자율적인 판단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고위험군이 주로 이용하는 다른 의무 유지 시설과는 그 위험도의 차이가 있고, 독일·싱가포르 등 대중교통에서 의무를 해제하는 국가가 증가하는 상황도 감안했다.

3월 20일 이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 표 출처: 질병관리청
3월 20일 이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 표 출처: 질병관리청

다만,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국 종사자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고, 대형시설 내 약국 이외 일반 약국은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의 이용 개연성을 고려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이후에도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시설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 등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 시설)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아동 쉼터) 등이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도 사무동·연구동·기숙사 등 보건의료서비스(진료·검사·치료·수납 등)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제외된다. 

약사법에 따른 약국 중에서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은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이러한 조정은 대형시설 내 약국이 처방·조제보다 일반의약품 판매 중심인 점, 벽이나 칸막이가 없어 실내 공기 흐름이 유지되고, 다른 공간과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 

방대본은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를 비롯한 많은 호흡기 전파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이후에도 출·퇴근 시간대 등의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종사하는 경우 등에는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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