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진료과서 전립선결찰술 증가·과대광고 따른 우려 제기해

[라포르시안] “비뇨의학과가 아닌 의료기관에서 전립선결찰술이 지나치게 많이 시행되고 있고 과다 광고를 하고 있다. 다른 진료과에서 관련 질환에 대한 평가와 정확한 수술 적응증을 파악했을지 의문이다. 자신이 전공하지 않은 질환의 진료를 책임감없이 시행하는 것은 환자가 아닌 반대를 바라보는 행위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가 지난 19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타 진료과 전문의의 무분별한 전립선비대증 수술 시행 및 과대광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비뇨의학과의사회에 따르면 최근 여러 의료기관의 전립선비대증의 비침습적 치료법인 전립선결찰술 광고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비뇨의학회로 실손보험사에서 산부인과 의사의 ‘전립선결찰술 국내·세계 최고’라는 과대광고에 대한 의견 요청이 들어오기도 했다.

타과 전문의가 전문성이 결여된 잘못된 정보를 통한 불법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국민을 호도해 환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 비뇨의학과의사회 측의 설명이다.

민승기 보험부회장은 “산부인과의사가 전립선결찰술을 할 수는 있지만 과연 비뇨기과 질환의 중요한 전립선비대증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환자 증상에 대한 의학적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했을지 의문”이라며 “전립선결찰술과 같은 수술은 질환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수술 적응증을 파악한 후 하는 게 맞기 때문에 비뇨의학과 전문의가 하는 것이 낫다는 게 공식적 의견”이라고 말했다.

문기혁 학술부회장은 “다른 진료과에서 전립선결찰술을 하는 이유는 비급여 항목이고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돼 수가가 낮으면 얼마나 하겠나”라며 “비뇨의학과 의사들은 수가가 낮아도 환자에게 필요하면 수술하고 그 환자를 평생 관리한다는 책임감이 있다. 과연 다른 진료과에서 전립선결찰술 시행 후 그 환자가 완전히 좋아질 때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조규선 회장 역시 “비뇨의학과의사회 회원들은 환자를 먼저 생각한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라며 “자신이 전공하지 않은 질환의 환자에게 책임감없이 수술을 시행하는 것은 환자가 아닌 반대를 바라보는 행위다”라고 밝혔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조규선 회장.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조규선 회장.

이번 학술대회에선 ‘2022 성매개감염 진료지침 개정안’에 대한 설명도 이뤄졌다.

비뇨의학과의사회 민승기 보험부회장은 “비뇨의학과 전문영역인 성매개감염질환의 진료지침이 지난해 말 작업을 마치고 최종적으로 질병관리청의 승인만 기다리고 있어 회원들에게 미리 홍보하는 차원으로 강의를 마련했다”라며 “요로생식기학회가 주도했지만 집필진으로 비뇨의학과의사회에서도 5명이 참여했다”라고 말했다.

민 보험부회장은 “해당 개정안은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항생제 내성에 관한 내용 등 성매개감염의 진단 및 검사, 치료에 대한 최신 내용을 담고 있어 비뇨의학과의원에서 최신의 정확한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라며 “회원들에게 꼭 필요한 좋은 내용을 담았다고 자부한다”라고 강조했다.

비뇨의학과의사회는 최근 정부가 요청한 초음파 급여기준 개선에 대한 입장도 표명했다.

비뇨의학과의사회에 따르면 정부는 ▲‘상복부 질환 외 수술’ 중 부작용 우려가 큰 고위험 환자에 한해 수술 전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급여 인정 ▲동일 다부위 초음파 검사 시 최대 산정범위를 3부위로 제한하는 것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민승기 보험부회장은 “지난 정부에서 과도하게 초음파 급여를 확대하면서 건보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고, 이를 제한하려는 복지부의 입장도 공감하며, 의사회도 공식적인 반대의견을 제기하지 않는다”라며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급여기준을 강화할 필요는 있지만, 정말 필요한 환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만큼 급여기준 강화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조규선 회장은 이미 비뇨의학과 개원가에서 엄격한 기준으로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초음파 급여가 강화되더라도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 회장은 “비뇨의학과의사회 회원들은 지나칠 정도로 초음파에 적증응 하나하나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라며 “오히려 초음파 시행 건수가 예상보다 적을 정도로 자체 기준이 엄격하다”라며 “초음파 급여 강화가 진료의 영역과 환자를 위한 의사의 노력을 침해하고 제한을 주면 안 되지만 정상진료를 하고 있는 회원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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