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년간 비대면 진료 현황 분석..."제도화 추진" 밝혀
의약·시민단체 "코로나 안정화 단계, 비대면 진료 유지해야 할 명분 사라져"

의료진이 화상을 이용해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는 모습.
의료진이 화상을 이용해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는 모습.

[라포르시안]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아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반면 의료계와 시민단체에선 코로나19가 안정화 단계로 접어든 상황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유지해야 할 명분이 사라졌으며,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일 2020년 2월 24일부터 3년여간 실시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현황과 실적을 발표했다.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심각’ 단계 이상 위기 경보 발령 동안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화 상담·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가 처음 허용된 2020년 2월 24일 이후 2만5,697개 의료기관에서 총 1,379만 명을 대상으로 3,661만 건의 비대면 진료를 실시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84만명에 142만 건(진료비 214억원), 2021년 126만명에 319만 건(1150억원), 2022년 12272만명에 3200만 건(1조 4529억원)이다. 

여기에는 코로나19 확진자 대상으로 실시된 재택치료 2,925만 건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재택치료 건수를 제외하면 총 736만 건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비대면진료 건수, 진료비, 이용자 수 및 참여 의료기관은 매년 증가했다. 총 진료 736만 건 중 재진이 600만 건(81.5%), 초진이 136만 건(18.5%)이었다. 진료 후 처방을 실시한 건수가 514만 건(69.8%), 처방에 이르지 않은 상담건수가 222만 건(30.2%)으로 나타났다.

전체 의료기관 중 27.8%에 해당하는 2만76개소가 비대면진료에 참여했으며,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 의료기관 중 93.6%, 전체 진료 건수의 86.2%를 차지했다. <관련 기사: 플랫폼의, 플랫폼에 의한, 플랫폼을 위한 왜곡된 비대면 진료>

고령층, 만성·경증질환 중심으로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연령 기준으로는 전체 736만 건 중 만 60세 이상이 288만 건(39.2%), 만 20세 미만이 111.2만 건(15.1%)을 차지했다. 60~69세가 127.5만 건(17.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환 기준으로는 고혈압(15.8%), 급성기관지염(7.5%), 비 합병증 당뇨(4.9%) 순으로 비중이 컸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의 효과성, 안전성, 만족도 등 성과를 바탕으로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혈압, 당뇨병 환자 중 전화처방·상담 이용자군과 비이용자군 각각의 비대면 진료 허용 이전(2019년)과 허용 이후(2020년) 처방지속성 변화를 분석한 결과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만성질환자의 처방지속성이 비대면 진료 허용 이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전화상담 처방 진료를 받은 환자 또는 가족(환자가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 500명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7.8%가 ‘비대면 진료 이용에 만족한다’라고 답변했다. 응답자의 87.8%가 ‘재이용 의향이 있다’고 했다.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22.10월)에서도 ‘비대면 진료에 만족한다’ 62.3%, ‘향후 비대면 진료 활용 의향이 있다’라는 응답이 87.9%로, 전반적인 이용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동안 비대면진료에 따른 심각한 의료사고는 확인되지 않았다. 2020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에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총 2만6,503건 중 비대면 진료 관련 보고는 처방 과정에서의 누락·실수 등 5건으로 상대적으로 경미한 내용이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면서 비대면 진료의 효과성과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대형병원 쏠림 등 사전에 제기되었던 우려도 상당 부분 불식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 의료인의 전문성이 존중되고, 환자와 의료인 모두 안심하고 안전하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하며 제도화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단체와 의료계에서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의료산업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최근 성명을 내고 "코로나10 기간에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플랫폼 기업에 허용하면서 이들 업체들은 과잉처방, 부당청구, 불법광고 등 수많은 문제를 일으켰다"며 "이는 의료로 돈벌이를 한다는 목적의 플랫폼 생리 상 당연한 것으로, 이를 제도화하면 ‘카카오택시’나 ‘배달의민족’ 같은 플랫폼 갑질과 비용상승 문제가 의료에도 재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외국에서도 원격의료를 영리기업에 허용한 나라들에서 공통적으로 비용상승과 과잉진료 문제가 발생했다. 또 디지털 문해력 차이 때문에 계층 간 의료접근 불평등이 심해졌다"며 "도서벽지와 산간지역 주민 의료접근성을 위해 필요한 것은 응급실과 분만실을 갖춘 병원, 방문진료를 할 의료진이다.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해서라면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와 서울시약사회, 서울시내과의사회 등 3개 단체도 성명을 내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다 산업적 측면만을 중요시한 현 정부의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허용을 강력히 반대하며, 보건의료를 경제의 논리로만 평가하고 산업화하려는 정부의 정책은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방역정책 완화에 따른 일상 회복과 함께 비대면 진료와 비대면 투약을 당장 중단하고 보건의료체계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약 배달은 먼저 격오지, 의료취약지나 장애인, 최소한의 계층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의·약계 단체 주도 시범사업을 통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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