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3일 오후 2시 서울역 공간모아에서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3~’27)(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내 향후 5년간 자살예방정책 추진전략과 핵심과제(안)에 대하여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복지부는 자살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작년 3월부터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실시하고, 분야별 분과* 운영으로 추진과제를 발굴했다. 발굴한 과제를 중심으로 전문가·유족 대표·사업 담당자·유관 기관 등 대상 자문회의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3~’27)(안)을 마련했다.

기본계획(안)은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실질적 자살사망자 수 감소 ▲체감할 수 있는 자살예방정책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정책 강화 ▲탄탄한 생명안전망 조성을 정책목표로 설정했다.

5대 추진전략(안)으로는 ▲사회 자살위험 요인 감소 ▲자살 고위험군 집중관리 ▲자살시도자·자살유족 사후관리 강화 ▲대상자 맞춤형 자살예방 ▲효율적 자살예방 추진기반 강화를 제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보건복지부 이두리 자살예방정책과장의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3~’27)(안) 발표를 시작으로, 자살예방정책 사업 수행기관, 학계 전문가, 유족 대표 등 6명의 토론자가 기본계획(안)에 대한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 이후에는 현장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의견수렴이 이뤄진다. 

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기본계획은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 증가 등의 사회경제적 변화로 자살위험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는 것으로 향후 5년간 더욱 촘촘한 생명안전망을 조성하기 위한 자살예방정책의 청사진”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실질적인 자살사망자 수를 감소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검토해 기본계획(안)을 보완하고, 국무총리 주재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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