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오늘 전체회의사 직회부건 논의할 듯
간호법 범국본 "법사위가 심사 미루는 건 직무유기"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철회될 때까지 투쟁"

[라포르시안] 오늘(9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국회 본회의 직접 회부를 논의키로 예정된 가운데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간호계와 이를 반대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국회 앞에서 찬반 집회를 열었다.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 단체 회원 2,000여명(주최 측 추산)은 9일 오전 8시부터 국회의사당 정문 앞과 현대캐피탈빌딩, 금산빌딩 등 모두 3곳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를 진행했다.

이날 집회에서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간호법은 4차례 걸친 법안심사를 통해 여야 모두가 합의한 조정안이 마련됐고, 만장일치로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며 “법사위에서 이유 없이 간호법 심사를 지연하고 있는 만큼 간호법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경림 회장은 “간호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검증됐음에도 의사협회와 일부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왜곡된 주장을 이유로 법사위가 법안 심사를 미루는 것은 월권이자 직무유기”라며 “우수 간호인력을 양성하고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 국민이 요구하는 간호돌봄에 부응하기 위한 간호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슷한 시간에 보건복지의료연대도 국회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갖고 간호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을 비롯해 5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했다.

이날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절차를 무시한 채 다수인원을 앞세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위원 5분의 3의 의결로 간호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접 회부하려고 한다”라며 “이 같은 민주당의 행태는 국회의 민주적 절차와 질서마저 무시한 폭거이다. 법사위 2소위에서 심도깊은 논의키로 한 지 한달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간호법을 통과시키고 싶으면 법사위 2소위를 빨리 열어서 간호법안을 집중 심의하는 것이 상식이다”라고 비난했다.

곽 회장은 “내년 4월 총선이 실시된다. 우리는 의회민주주의마저 부정하면서 간호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국회의원들이 누구인지 다 알고 있다”라며 “간호법 강행 처리를 주도한 국회의원들은 반드시 심판하고, 국민건강을 볼모로 잡은 것에 대해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미명 하에 다른 보건의료직역들의 헌신과 희생을 철저히 도외시하는, 매우 편향적이고 불공정한 법안”이라며 “간호법의 부당함과 문제점을 국회와 정치권이 알면서도 문제 해결에 나서기는커녕, 회피하고 있는 것 같아 가슴이 너무나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필수 회장은 “간호사 처우 개선 문제는 논란과 무리수로 가득한 간호법 제정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모든 보건의료직역 처우 문제와 함께 분석해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우리는 사회적 합의를 배제한 채,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고 펼친 정책이 훗날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잘 알고 있다. 간호법이 철회될 때까지 국민 건강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간호법이 사익만을 추구하는 악법”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국민건강을 위해 협업해야 할 다양한 보건의료 직종과 간호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을 감안할 때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제2소위 회부는 당연한 결정이었다”라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국회 복지위에서 의결을 강행하려는 것에 분노를 금할 길 없다”라고 말했다.

장 회장은 “보건의료행위는 국민건강에 최우선의 가치가 부여돼야 한다. 간호사만의 전유물이 될 수 없고 협업이 완성품이 돼야 한다. 국회는 더 이상 간호사의 사익을 대변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며 “의료체계 균열을 막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진정한 민생국회라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간호악법 제정을 즉시 중단하고, 폐기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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