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고위험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의 승인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담은 ‘고위험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정안을 이달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 했다.

이번 제정안은 고위험 임상 연구계획의 ▲신속·병합 검토요청 절차 ▲제출자료 요건 ▲보완요구 방법과 보완 기간 ▲승인 여부 결정·통지 절차 등을 담고 있다.

행정예고 내용을 살펴보면 신속·병합 검토 연구자는 고위험 임상 연구계획 신청 때 기존에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검토에 대해 동시 진행을 요청할 수 있다.

또 비임상시험은 자료·인체 세포 등 채취·검사·처리·보관 기준에 관한 근거자료 등 고위험 임상 연구계획 승인에 필요한 제출자료 종류와 요건을 명확히 했다.

자료 보완요구 방법과 기간은 고위험 임상 연구계획 승인 때 보완이 필요할 경우 연구자에게 추가자료를 30일 이내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자가 보완 제출 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2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승인 여부 결정·통지 절차는 제출자료 검토 결과 규정에 적합하지 않거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승인하지 않을 수 있으며 승인 여부 결정 시 7일 이내 신청인과 심의위원회에 그 결과를 알리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제정이 고위험 임상 연구 승인 절차를 합리화하고 제출자료를 명확히 해 연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첨단재생바이오법 관련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